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업황 악화를 초래하고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概要
소규모 사업자
중소기업 사업
대상
종업원 20명 이하(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은 5명 이하)의 기업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업황 악화를 오고 있는 분으로서,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회복하고 발전하는 것 가 예상되는 분
① 최근 1 개월의 매출이 전년 또는 전전 년 동기에 비해 5 % 이상 감소하고있는 분
② 업력이 3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인 경우 최근 1개월의 매출액이 다음 중 하나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분
(1) 최근 3 개월 (최근 1 개월 포함)의 평균 매출
(2) 令和 원년 12 월 매출
(3) 令和 원년 10 월에서 12 월 평균 매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아 다음의 ①② 어느 것에도 해당 분
① 최근 1개월의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 업력 3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최근 1개월의 매출액이 다음 중 하나에 비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분
(1) 최근 3 개월 (최근 1 개월 포함)의 평균 매출
(2) 令和 원년 12 월 매출
(3) 令和 원년 10 월에서 12 월 평균 매출
② 중장기 적으로보고 업황이 회복하고 또한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使 い 道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필요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대출 한도액
8,000 만엔 (별도 기준) 4,000 만엔까지 실질 무이자 (당초 3 년간)
직접 대출 6 억 엔 (별도 기준) 2 억엔까지 실질 무이자 (당초 3 년간)
금리 (년)
기준 금리는 여기: 1.36 ~ 1.75 그러나 4,000 만엔을 한도로 대출 후 3 년까지 기준 금리 -0.9 % (※), 4 년째 이후는 기준율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이율-0.9%의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정되는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자보급되며, 당초 3년간이 실질무이자가 된다.
기준 금리는 여기 그러나 2 억원을 한도로 대출 후 3 년까지 기준 금리 -0.9 % (※), 4 년째 이후는 기준율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이율-0.9%의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정되는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자보급되며, 당초 3년간이 실질무이자가 된다.
상환 기간
・설비 자금 20년 이내(그 중 거치 기간 5년 이내) ・운전 자금 15년 이내(그 중 거치 기간 5년 이내) ※ 거치 기간 =이자 만 지불 기간
・설비 자금 20년 이내(그 중 거치 기간 5년 이내) ・운전 자금 15년 이내(그 중 거치 기간 5년 이내) ※ 거치 기간 =이자 만 지불 기간
■ 최근 XNUMX 기 분의 확정 신고서 (세트) 사본 ※ 청색 신고 : 청색 신고 결산서 · 백색 신고 : 수지 내역서를 포함 ※ 세무 신고가 XNUMX 기 또는 완료하지 않은 분은 XNUMX 기분 사업을 처음 얼마되지 않은 분에서 세무 신고 미료의 경우 : 제출 불필요
■주의 장사 개요 (고객의 자기 신고서)
■ 운전 면허증 (양면) or 여권 (얼굴 사진 페이지 및 현주소 등의 기재 페이지) 복사
■ 인허가 증 사본 (음식점 등의 허가 ·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분)
상기 외에, 면담시에 장부 등의 자료의 제출이 필요 「설비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 대출 신청서
■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개인 사업주는 「인감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 대표자 개인의 인감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납세 증명서 (원본) (현재 중소기업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
■ 최근 2기분의 법인세의 세액 증명(그 1) ※개인 사업주는 「소득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가 필요 최근의 소비세의 미납 세액이 없는 증명(그 3 또는 그 3의 3)
■ 최근 XNUMX 기분의 세무 신고서 · 결산서 (계좌 명세서 포함) ※개인 사업주는 최근 3기분의 「신고 결산서」가 필요
■ 최근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는 자료 ※ 시산표 매출 번호부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신고서」등
추가 자료(예: 회사 개요)가 필요할 수도 있음 「설비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결산월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는 분은, 시산표 등의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법인 영업
■ 대출 신청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신고서
■ 최근 XNUMX 기 분의 확정 신고서 · 결산서의 사본 (계좌 명세서 포함) ※ 세무 신고가 XNUMX 기 또는 완료하지 않은 분은 XNUMX 기분 사업을 처음 얼마되지 않은 분에서 세무 신고 미료의 경우 : 제출 불필요
■ 법인의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원본)
■주의 장사 개요 (고객의 자기 신고서)
■ 대표자의 운전 면허증 (양면) or 여권 (얼굴 사진 페이지 및 현주소 등의 기재 페이지) 복사
■ 인허가 증 사본 (음식점 등의 허가 ·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분)
상기 외에, 면담시에 장부 등의 자료의 제출이 필요 「설비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견적서의 제출이 필요
주의 사항
당사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어려운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