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에 대해
2006 년 회사법 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 할 장애물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 설립을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종류 인 유한 책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4종류이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합동회사입니다.
법무성이 발표하고 있는 법인 설립 등기수를 보면, 2014년도의 법인 설립 등기수는 106,644건. 그 중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수는 86,639건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합동회사(19,808건), 합자회사(104건), 합명회사(93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아도, 현재의 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2개가 주류라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합동회사」에 대해 접하고 싶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장단점
첫째, 새롭게 창설 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는 장점과 단점은 도대체 어떤 것을들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설립과 비교합니다.
- ◆ 장점
- ・주식회사 설립시의 비용보다 부담이 적다. (정관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방침 등의 결단 속도가 빠르다.
- ・업무 집행 임원, 대표 사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 등기 등의 수고가 줄어든다.
-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다.
- ◆ 단점
- ・현시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신용도가 그다지 없다.
이상과 같이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별로 들은 적이 없는 회사를 듣고, 신용해 줄까라고 하면 좀처럼 잘 안 되는 것이 현상입니다.
회사에게 신용을 얻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합동회사에서 많은 것은, 설립비용·유지비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싶은 개인으로 설립하는 케이스와 큰 규모의 기업의 자회사로서 설립한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합동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
- ・본점 소재지 및 자본금 결정서
- ・업무 집행자의 취임 승낙서
- ・불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합동 회사 설립까지의 흐름
폐사에 의뢰되었을 경우의 합동회사 설립까지의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 Step 1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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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자본금, 본점 소재지, 설립일의 희망등을 (듣)묻습니다.
그 때 회사 설립 비용과 당사의 보상액을 맞춘 견적서도 준비합니다.견적서를 확인하신 후에 송장을 드립니다. 그 때, 인감의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 Step 2 정관의 작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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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청구 금액의 입금이 확인 되는대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관의 내용의 확인을받습니다.
- Step 3 출자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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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정관으로 정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싶은 것이, 비록 계좌의 예금 잔고가 출자금분 있었다고 해도"불입하지 않으면 안돼"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출자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 Step 4 법인 설립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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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합니다.
이 신청일이 회사 설립일이 됩니다.
등기는 약 1주일 정도에 완료됩니다. - Step 5 회사 설립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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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세무서와 시청·도세 사무소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