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시 필요한 신청합니다.
(예 : 「유학」→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경영 · 관리」→ 「일본인의 배우자 등」등)
영주권자로 변경하려면 "영주 허가 신청"이므로, 틀리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주의점
취업 비자의 경우 현재 일하고있는 회사를 떠날 때는 입국 관리국에 이직 한 것을 신고합니다.
새롭게 일하게 된 회사가 현재의 재류 자격과 맞으면 문제는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 재류 자격의 변경이 강요됩니다. 혹은 그 회사의 업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변경할 재류자격 및 회사의카테고리에 따라 재류 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신청할 수있는 분
- 신청인 본인
-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관 또는 고용되어있는 기관의 직원
- 신청인이 교육 또는 교육 기관의 직원
- 외국인이 할 기술,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의 감리를 실시하는 단체의 직원
-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공익 법인의 직원
- 지방 입국 관리 국장에게 신고 한 변호사 또는 행정 서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의뢰를받은 것
- 신청인 본인의 법정 대리인
재류 카드를 수령 할 수있는 분
신청인 본인의 소속 기업 · 학교 직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은 상기에 기재되어있는 신청할 수있는 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류 카드를 수령 할 수 없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허가를 받으면 4,000 엔 분의 수입인지를 수수료 납부서에 첨부 입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 관리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