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 비자 "일본계 3 세상 '카테고리
외국인(신청인)이 일본계 3세인 경우의 카테고리 구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비자 갱신 시에는 첫회와 2회째 이후에 필요 서류가 다르고, 신청인의 수입 상황에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혼인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님의 것) 각 1통
- ③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신청인의 것) 1통
- ④ 사망 신고 수리 증명서(조부모와 부모님의 것) 각 1통
- ⑤ 일본에 있어서의 동거자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①~④는,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⑤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제출.
- 2.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것
- (1)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
- ① 예금통장 잔고증명서(신청인 명의의 것) 1통
- ② 고용 예정 증명서 또는 채용 내정 통지서(일본의 회사 발행의 것) 1통
- (2) 신청인을 대신하여 숙박 비용 지불자가 일본에있는 경우
- ① 체재비용지변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혼인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님의 것) 각 1통
- ③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신청인의 것) 1통
- ④ 사망 신고 수리 증명서(조부모와 부모님의 것) 각 1통
- ⑤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②~④는,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2.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것
- (1)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
- ① 예금통장 잔고증명서(신청인 명의의 것) 적절히
- ② 고용 예정 증명서 또는 채용 내정 통지서(일본의 회사 발행의 것) 1통
- (2) 신청인을 대신하여 숙박 비용 지불자가 일본에있는 경우
- ① 체재비용지변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10.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초회)의 경우】
"3 세상 또는 배우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 등 인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 또는 배우자 두분 모두 무직 인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예금통장의 사본 적절히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부양을 받고있는)의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조부모(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부양자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부양자의 것이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경우
- ① 부양자의 재직 증명서 1통
- (2) 부양자의 것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부양자 쪽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부양자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 (있는 경우) 1 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부양자의 것이 무직 인 경우
- ① 예금통장의 사본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각 1통
- 6.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각 1통
- 7.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8.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2회째 이후)의 경우】
"3 세상 또는 배우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 등 인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 또는 배우자 두분 모두 무직 인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예금통장의 사본 적절히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3 세상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부양을 받고있는)의 경우"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부양자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부양자의 것이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경우
- ① 부양자의 재직 증명서 1통
- (2) 부양자의 것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부양자 쪽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부양자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 (있는 경우) 1 통
※자영업등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부양자의 것이 무직 인 경우
- ① 예금통장의 사본 1통
- 3. 일본인 또는 영주자 분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 5.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 ①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일본어 능력 시험 N2에 합격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③ 재단법인 한자 능력 검정 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RT 청 독해 시험 (필기 시험)에서 400 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④ 학교 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체류 기간 "5의 해 '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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