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 비자 “부양을 받는 친자” 카테고리
외국인(신청인)이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진 분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으로 미혼 의 친자인 경우의 카테고리 구분은 아래의 3종류가 됩니다.
신청시 첨부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 "카테고리 1"
- 「정주자」가 부양하는 경우
- "카테고리 2"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부양하는 경우
- "카테고리 3"
-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부양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정주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② 신청인의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③ 정주자 분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정주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정주자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정주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정주자 쪽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정주자의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정주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정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7.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8.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적절히
※상기 7~9는, 신청인이 일본계인인 경우만 필요.
"카테고리 2"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일본인 분의 호적 등본 1통
- ② 일본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인 및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일본인)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카테고리 3"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② 신청인의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③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분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소득이 많은 분)의 확정신고서의 앞두고 사본 1통
- ②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영주자 및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영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정주자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② 신청인의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③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정주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정주자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정주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정주자 쪽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정주자의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정주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정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 7.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 8.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 - 9.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
예)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적절히
※상기 7~9는, 신청인이 일본계인인 경우만 필요.
"카테고리 2"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일본인 분의 호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인 및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일본인)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카테고리 3"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② 신청인의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1통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③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소득이 많은 분)의 확정신고서의 앞두고 사본 1통
- ②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영주자 및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영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적당한 양식) 1통
- 5.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1통
- 6. 신청인의 본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에 관한 증명서 1통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 1"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정주자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정주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정주자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정주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정주자 쪽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정주자의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정주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정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 1통
※신청인이 일본계인이며, 한 번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
"카테고리 2"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일본인 분의 호적 등본 1통
- ②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③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의 사본 1통
- ②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일본인 및 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일본인)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3"
- 1. 시구정촌의 관공서(청사무소)로부터 발행받는 것(아래 모두)
- ①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1통
- ②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2.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것
- (1)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수입이 많은 분)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자영업 등의 경우
- ①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소득이 많은 분)의 확정신고서의 앞두고 사본 1통
- ②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분(수입이 많은 분)의 영업 허가서의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의 분은 스스로 직업등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영주자 및 영주자의 배우자 쪽이 무직인 경우
- ① 예금 통장 사본 적절히
- 3. 신청인의 부양자(영주자)의 신원 보증서 1통
※ 「신원 보증서」의 샘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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