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신청이란?
원래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는 1982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가 일본에서 발행 한 것으로 난민 인정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이란,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쪽이 인종·종교·국적·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에 난민 인정 신청을 실시한 인원수는5,000 사람난민의 인증을 받은 것은불과 11명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이 취득하는 권리와 이익
난민의 인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권리와利益받을 수 있습니다.
- ■ 영주 허가 요건의 일부 완화
- 영주 허가 요건 중 하나인 "독립 생계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이 외국으로 여행하려고 할 때,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내라면 몇번이라도 일본에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 난민 조약에 정하는 각종 권리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분은 조약 체결국의 국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대우됩니다.일본에서는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복지수당 등의 수급자격이 일본국민과 같은 대우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 난민 인정 신청서
- 신청인이 난민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난민임을 주장하는 진술서 1통
- 사진 2잎(재류자격 미취득자는 3잎)
-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쓴 이유서)
-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체류카드
- 가상륙의 허가, 승무원 상륙의 허가, 긴급 상륙의 허가, 조난에 의한 상륙의 허가, 또는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받고 있는 분은 그 허가서, 가방면중의 쪽은 가방면 허가서
신청할 수있는 분
- 신청인 본인
-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와 질병, 그 외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 관리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