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개호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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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개호 복지사

EPA 개호 복지사

특정 활동 비자 중 하나에 해당「EPA 개호 복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EPA (경제 연계 협정)은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 사람의 이동 · 지적 재산권 보호와 경쟁 정책의 규칙 제정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요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관계 강화 을 목적으로하는 협정입니다.
EPA를 맺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 일본의 공사의 기관에 받아들여져, 개호 복지사의 지식의 습득, 기능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정 활동 비자 요구 사항

  • · 협정 서면 협정 구상서 교환 공문 등에 의해 신분이 증명 된 분
  • · 개호 복지사 국가 자격에 합격 한 사람

신청의 흐름

1. 신청서류의 작성,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한다.
  1. ①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
  2. ②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 잎
      ※ 신청 전에 3 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 된 탈모, 무 배경으로 선명한 것.
      ※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하십시오.
  3. ③ 그 외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제시
    • 엽서 (주소 · 성명을 쓰기)
2. 입국관리국에 신청
위 서류를 제출한다.
3. 결과 알림
신청시에 입국 관리국에 건네 준 봉투 또는 엽서로 결과의 통지가 도착한다.
4.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입국 관리국에 가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수령 사인을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 「EPA 개호 복지사 후보자(취학 코스)」에서 「EPA 개호 복지사」로 변경하는 경우
  1. 1. 개호 복지사 등록증의 사본 1통
  2. 2.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의 졸업 증명서
■ 「EPA 개호 복지사 후보자(취업 코스 포함)」에서 「EPA 개호 복지사」로 변경하는 경우, 「EPA 개호 복지사」로 취업처를 변경한 경우
  1. 1.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보수의 기재가 있는 고용 계약서의 사본 1통
  2. 2.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3. 3. 개호 복지사 등록증의 사본 1통
  4. 4.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의 졸업 증명서 1통
  5. 5. JICWELS가 발행하는 「EPA에 근거하는 간호사/개호 복지사의 수용 요건 확인의 결과에 대해」의 사본 1통
    ※취업처를 변경해, 그 때 JICWELS의 아선에 의하지 않았을 경우만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1. 1. 다음 중 하나에서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상을 증명하는 문서
    1. (1) 일본의 기관으로부터의 재직 증명서 1통
    2. (2) 일본의 기관으로부터의 고용 계약서의 사본 1통
  2. 2.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1.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2.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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