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개호 복지사
특정 활동 비자 중 하나에 해당「EPA 개호 복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EPA (경제 연계 협정)은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 사람의 이동 · 지적 재산권 보호와 경쟁 정책의 규칙 제정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요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관계 강화 을 목적으로하는 협정입니다.
EPA를 맺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 일본의 공사의 기관에 받아들여져, 개호 복지사의 지식의 습득, 기능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정 활동 비자 요구 사항
- · 협정 서면 협정 구상서 교환 공문 등에 의해 신분이 증명 된 분
- · 개호 복지사 국가 자격에 합격 한 사람
신청의 흐름
- 1. 신청서류의 작성,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한다.
- ①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
- ②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 잎
※ 신청 전에 3 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 된 탈모, 무 배경으로 선명한 것.
※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하십시오. - ③ 그 외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제시
- 엽서 (주소 · 성명을 쓰기)
- 2. 입국관리국에 신청
- 위 서류를 제출한다.
- 3. 결과 알림
- 신청시에 입국 관리국에 건네 준 봉투 또는 엽서로 결과의 통지가 도착한다.
- 4.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입국 관리국에 가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수령 사인을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 ■ 「EPA 개호 복지사 후보자(취학 코스)」에서 「EPA 개호 복지사」로 변경하는 경우
- 1. 개호 복지사 등록증의 사본 1통
- 2.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의 졸업 증명서
- ■ 「EPA 개호 복지사 후보자(취업 코스 포함)」에서 「EPA 개호 복지사」로 변경하는 경우, 「EPA 개호 복지사」로 취업처를 변경한 경우
- 1.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보수의 기재가 있는 고용 계약서의 사본 1통
- 2.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3. 개호 복지사 등록증의 사본 1통
- 4.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의 졸업 증명서 1통
- 5. JICWELS가 발행하는 「EPA에 근거하는 간호사/개호 복지사의 수용 요건 확인의 결과에 대해」의 사본 1통
※취업처를 변경해, 그 때 JICWELS의 아선에 의하지 않았을 경우만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에서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상을 증명하는 문서
- (1) 일본의 기관으로부터의 재직 증명서 1통
- (2) 일본의 기관으로부터의 고용 계약서의 사본 1통
- 2.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