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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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가 신청이란?

가방면

가석방 허가 신청란, 수용령서 또는 퇴거강제령서의 발부를 받아 수용되고 있는 외국 국적 분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정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석방 허가 신청의 주의점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허가시에는보증금(300만엔 이하)의 납부필요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 가방면허가 신청서
  • 신원 보증서
  •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
  • 서약서
  • 가방면을 청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위의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석방 신청을하고자하는 입국자 수용소 또는 지방 입국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신청할 수있는 분

  • 신청인 본인
  • 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

신청 처

가석방 허가를 받고자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수용되어있는 지방 입국 관리 관서.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허가를받은 외국인이

  1. (1) 도망했다.
  2. (2) 도망하면 의심에 부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3)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전화에 응하지 않는다.
  4. (4) 가방면에 붙은 조건을 위반했다.

상기의 경우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가방면 취소할 수 있다고 입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방면이 취소된 경우, 가방면되어 있던 쪽은, 수용령서 또는 퇴거 강제령서에 의해, 입국자 수용소, 지방 입국 관리국의 수용장, 그 외 법무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임 심사 관이 지정하는 장소에다시 수용됩니다.

또한 임시방면 당시납부한 보증금(300만엔 이하)이 몰취됩니다.
보쉬는 전부 보쉬와 일부 보쉬가 있고, 취소의 이유가 위의 (1), (3)의 경우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보증금의 일부가 죽음 제거 된 일부 보쉬 경우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 입국자 수용 소장 또는 주임 심사관이 결정하게됩니다.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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