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실습 1 호는?
「기능 실습 1호」과기술 실습을 목적으로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년도에 부여되는 재류 자격で,기술 수습을 할 자격입니다.
이에 대해 "기능 실습 2 호"이란 기능 실습 1 호에서의 체류 기간에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더욱 익숙하기 위해 주어진 재류 자격이며, 「직업 능력 개발 협회"또는 "JITCO 인증 기관"이 실시하는 기능 검정에 합격 하고 JITCO가 할 기술 이전 평가에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번은 기술 실습의 「외국인 기능 실습 1호」에 대해서 해설을 해 갑니다.기술 실습 2호에 대해서는 ⇒ 이쪽
외국인 기능 실습이란 어떤 제도인가?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쇼와 30년대 후반경부터 일본 국외의 현지법인 등으로, 회사내의 교육으로서 행해지고 있던 연수 제도를 원형으로서 1993년에 제도화된 것입니다.
기능 실습 제도의 내용은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일본에서 기업 등에서 고용 관계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여 자기 나라에서 배울 수 어려운 기술 등의 습득 · 학습 · 교양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기능 실습 1 호 체류 기간
「기능실습 1호」의 재류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법무대신이 지정한다1년을 넘지 않는 기간과됩니다.
또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 「기능 실습 2호」로 이행하는 것으로 3년
- 「기능 실습 3호」로 이행하는 것으로 5년
실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그레이션 가능직종에 제한이 있음반점, 결정된기술 평가 시험에 합격 조건되는 점 등장애물도 증가
또, 「기능 실습 3호」로의 이행이 인정되는 것은“우량한 감리 단체·실습 실시자”에 한정됩니다.
기능 실습 1 호의 구분에 대해
기술 실습 1호에서는, 기술 실습생의 수락 방식에는[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제 1 号이와[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제 1 호 나목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제 1 号이
「기업 단독형」의 수락 방식에서는,일본 기업이 해외 법인이나 거래처의 외국인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단독 형」의 수용 방식으로 방일 한 기능 실습 XNUMX 호는 「기능 실습 XNUMX 号이"와 구분됩니다.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제 1 호 나목
「단체 감리형」의 수용 방식에서는,상공회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감리 단체)가 기술 실습생을 받아들여, 그 산하의 기업의 실습 실시 기관에서 실습을 실시합니다.
이 "단체 감리 형」의 수용 방식으로 방일 한 기능 실습 XNUMX 호는 「기능 실습 XNUMX 호 나목」라고 구분합니다.
기능 실습 1 호 각 수용 요구 사항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제 1 号이 받아 요구 사항
■ 신청자 본인의 요건
- ① 18 세 이상이어야한다.
- 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능 실습을 실시하려고하는 사람이어야한다.
- ③ 본국으로 귀국 후 일본에서 습득 등을 한 기술 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 할 예정되어 있음.
- ④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 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외국에있는 사업소
또는 제 XNUMX 조 외국 공사 기관의 외국에있는 사업소의 상근 직원이며,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전근 또는 파견하는 자이어야한다. - ⑤ 과거에 제 1 호 기능 실습을 이용한 적이 없다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제 1 호 나목 받아 요구 사항
■ 신청자 본인의 요건
- ① 18 세 이상이어야한다.
- 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능 실습을 실시하려고하는 사람이어야한다.
- ③ 본국으로 귀국 후 일본에서 습득 등을 한 기술 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 할 예정되어 있음.
- ④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 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종사하고자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외국에서 종사 한 경험이있다
또는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것. - ⑤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의 경우 본국 또는 주소를 둔 지역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음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622693.pdf
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 운용요령·제4장 52~53페이지 「(XNUMX)기능실습생의 기준에 관한 것」
일본에 입국하기까지의 흐름에 대해
일본에 입국할 때까지의 흐름은「기업 단독형」와「단체 감리형」로 절차가 다릅니다.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제 1 号이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제 1 호가에 받아 기업이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에서 실습 계획의 인증을, 그리고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한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① 고용 계약의 체결
- ②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에서 실습 계획의 작성 · 신청
- ③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에서 실습 계획의 승인
- ④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⑤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서 공인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 ⑥ 받아 기업의 일본 법인에서 해외 지점 등으로 재류 자격 증명서를 송부한다.
- ⑦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을 한다.
- ⑧ 사증 발급을 받는다.
- ⑨ 일본에 입국 해 받아 기업에서 기능 실습을 시작한다.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제 1 호 나목
단체 감리 형은 비영리 감리 단체 (사업 협동 조합 · 상공회 등)이 기능 실습생을 받아 들여 산하 기업 등으로 기능 실습을 실시합니다.
- ① 감리 단체와 외국 현지의 송출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 ② 감리 법인 허가 신청을한다.
- ③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가 조사를 실시하여 법무 대신이 단체를인가한다.
- ④ 감리 단체의 산하 기업 (실습 실시 자)가 기능 실습생 받아 신청을 관리 단체로한다.
- ⑤ 해외 현지 송출 기관에서 외국인 지원자를 모집, 선발하고, 기능 실습생 후보자를 선정한다.
- ⑥ 받아 기업 및 기능 실습생 후보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 ⑦ 받아 기업에서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에 실습 계획의 작성, 신청한다.
- ⑧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에서 실습 계획의 인정을 취득한다.
- ⑨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한다.
- ⑩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받는다.
- ⑪ 감리 단체로부터 송출 기관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송부한다.
- ⑫ 재외 공관에서 비자 신청을한다.
- ⑬ 비자 발급 받는다.
- ⑭ 일본에 입국 해 받아 기업에서 기능 실습을 시작한다.
- ⑮ 기능 실습 시작
- ⑯ 감리단체로부터 수입기업에 지도·지원이 이루어진다.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684846.pdf
(후생 노동성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 · 5 페이지 '기능 실습 제도의 구조」)
기능 실습 1 호의 절차에 관한 서류
여기에서는 기능 실습 1 호에서 각종 수속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 1 호 나 절차에 관한 서류
▼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에 실습 계획 제출
- · 기능 실습 계획 승인 신청서
- · 이유서
- · 신청자의 개요서
- 법인의 경우
- · 등기 사항 증명서
- 개인 사업주의 경우
- · 주민 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 · 신청자의 등기 사항 증명서
- · 최근 두 사업 연도에 관한 결산서 (손익 계산서 등)
- 임원의 주민 표 사본
- 법인이 아닌 경우
- · 신청자의 주민 표 사본 및 납세 신고서 사본
- ② 신청자의 개요서
- ③ 기능 실습생에 기능 실습을 실시 할에 관한 신청자 서약서
- ④ 기능 실습생의 여권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및 이력서
- ⑤ 기능 실습 책임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⑥ 기능 실습 지도원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⑦ 생활 지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⑧ 기업 단독형 기술 실습의 경우
신청자 및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생이 본국에서 소속 기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작성한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생의 파견에 관한 증명서 - ⑨ 외국의 준비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 준비 기관의 개요서 및 서약서 - ⑩ 기능 실습생 사이에 체결 한 고용 계약의 계약 및 고용 조건 서의 사본
- ⑪ 기능 실습생에 대한 보수액이 일본인이 종사 할 경우 보상 금액과 동등 이상임을 설명하는 서류
- ⑫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 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리 단체가 숙박 시설이 올바른지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⑬ 식비, 주거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 실습생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
및 당해 비용이 적정한지 설명하는 서류 - ⑭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의 경우 신청자 등이 기능 실습중인 대우에 대한 기능 실습생에게 설명하고
한편, 기능 실습생이이를 충분히 이해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⑮ 개발 도상국 등의 기술 등의 이전에 따른 국제 협력의 추진이라는 기능 실습 제도의 취지를 이해 한 것 등을
공개 기능 실습생의 작성에 관한 서류 - ⑯ 기능 실습을 실시하는 이유를 기재 한 서류
- ⑰ 인정을 받고있는 기능 실습 계획에 따른 기능 실습생 명단
- 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622693.pdf
후생노동성 기능 실습 제도 운용 요령·제3장 41 페이지 “제XNUMX 기술 실습 계획의 첨부 서류(기능 실습법 제XNUMX조 제XNUMX항)”
▼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제출 방법 | 신청에 필요한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첨부 서류를 준비해,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관서의 창구에 제출 |
---|---|
제출자 |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당해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할 기관의 직원 기타 법무 성령에서 정하는 대리인 또는 행정 서사 등의 중개 자 |
필요 서류 |
|
참조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법무성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비자 신청의 필요 서류
비자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외국인이 소지하고있는 여권이 유효하고, 한편 그 인물이 입국하여도 무방로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각국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로 대만 비자 신청시의 서류를 설명합니다.
- 예) 대만의 경우
- ① 사증 신청서
- ② 사진 1장(컬러 2인치, 6개월 이내의 촬영, 정면, 탈모, 무배경의 것)
- ③ 대만 신분증 사본
- ④ 이력서
- ⑤ 이유서
- ⑥ 계획서
- ⑦ 최종 학력에 관한 자료 (졸업 증명서 등)
- ⑧ 대만에 돌아 가기 위해 표를 구매하기위한 자금
및 숙박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자금을 소지 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잔고 증명 등) - ⑨ 기타 자기 어필 자료 사본
(일본어 능력 시험 자격증,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 일본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한 졸업 증서 등) - ⑩ 護照 사본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제 1 호 나목의 절차에 관한 서류
▼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에 대한 관리 단체 허가 신청
- ① 감리 단체 허가 관계 서류 일람 · 확인서
- ② 감리 단체 허가 신청서
- ③ 감리 사업 계획서
- ④ 신청자의 개요서
- ⑤ 조합원 · 회원 등의 일람표
- ⑥ 등기 사항 증명서
- ⑦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사본
- ⑧ 선원 직업 안정법 제 XNUMX 조제 XNUMX 항의 허가증 사본
- ⑨ 최근 2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의 사본
- ⑩ 최근 2 사업 연도의 손익 계산서 또는 수지 계산서의 사본
- ⑪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 ⑫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납세 증명서
- ⑬ 예금 잔고 증명서 등의 현금 · 예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 ⑭ 감리 사업소의 토지 ·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 ⑮ 감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⑯ 감리 사업소의 평면도
- ⑰ 감리 사업소의 사진
- ⑱ 개인 정보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규정의 사본
- ⑲ 감리 단체의 조직 체계도
- ⑳ 감리 단체의 업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사본 (감리비 표 포함)
- ㉑ 신청자 서약서
- ㉒ 임원의 주민 표 사본
- ㉓ 임원의 이력서
- ㉔ 감리 책임자의 주민 표 사본 및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 증 사본
- ㉕ 감리 책임자의 이력서
- ㉖ 감리 책임자 강습의 수강 증명서 사본
- ㉗ 감리 책임자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 ㉘ 외부 감사인의 개요서
- ㉙ 외부 감사인 및 지정 외부 임원의 강습의 수강 증명서 사본
- ㉚ 외부 감사인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 ㉛ 지정 외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 ㉜ 외국의 송출 기관의 개요서
- ㉝ 외국 정부가 발행 한 외국 정부 인증 송출 기관의 자격증 사본
- ㉞ 감리 단체와 외국의 송출 기관과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 신청의 중개에 관한 계약서 사본
- ㉟ 외국의 송출 기관의 등기 또는 등록이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㊱ 송출국의 기능 실습 제도 관계 법령을 증명하는 서류
- ㊲ 외국의 송출 기관이 송출국의 기능 실습 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능 실습에 관한 사업을 적법하게 할 수있는 능력을 갖는 서류
- ㊳ 외국의 송출 기관의 서약서
- ㊴ 외국의 송출 기관의 추천서
- ㊵ 외국의 송출 기관이 징수하는 비용 명세서
- ㊶ 기능 실습 계획 작성 지도자의 이력서
참조 :https://www.otit.go.jp/files/user/docs/200703-2.pdf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 감리 단체 허가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 일람·확인표
▼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에 실습 계획 제출
확인 대상이되는 서류는 기능 실습 계획 승인 신청서, 이유서 신청자의 개요서 법인 인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개인 사업자 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 · 신청자의 등기 사항 증명서
- ・최근의 XNUMX사업 연도에 관련된 결산서(손익 계산서 등)
- 임원의 주민 표 사본
- 법인이 아닌 경우
- · 신청자의 주민 표 사본 및 납세 신고서 사본
- ② 신청자의 개요서
- ③ 기능 실습생에 기능 실습을 실시 할에 관한 신청자 서약서
- ④ 기능 실습생의 여권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및 이력서
- ⑤ 기능 실습 책임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⑥ 기능 실습 지도원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⑦ 생활 지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및 기능 실습에 관한 서약서 사본
- ⑧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련된 것인 경우, 해당 기능실습계획에 근거한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취차송출기관의 서약서
- ⑨ 감리단체와 신청자 간의 실습감리에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 또는 이에 대한 서류의 사본
- ⑩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생과 취차송출기관 사이에 체결된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계약의 계약서 사본
- ⑪ 외국 준비 기관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의 준비 기관의 개요서 및 서약서
- ⑫ 단체감리형 기능실습과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 감리단체가 숙박시설이 적정한 것을 확인한 것을 밝히는 서류
- ⑬ 기능 실습생 사이에 체결 한 고용 계약의 계약 및 고용 조건 서의 사본
- ⑭ 기능 실습생에 대한 보수액이 일본인이 종사 할 경우 보상 금액과 동등 이상임을 설명하는 서류
- ⑮ 식비, 거주비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실습생이 정기에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 및 해당 비용이 적정한 것을 설명하는 서류
- ⑯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 감리단체 또는 취차송출기관이 기능실습의 기간중의 대우에 대해 기술실습생에게 설명하고, 또한 기술실습생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밝히는 서류
- ⑰ 개발 도상국 등의 기술 등의 이전에 따른 국제 협력의 추진이라는 기능 실습 제도의 취지를 이해 한 것 등을 밝히는 기능 실습생의 작성에 관한 서류
- ⑱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의 신청의 다음 또는 외국에서의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의 준비에 관하여,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생이 취차송출기관 또는 외국의 준비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금액 및 내역
그리고 단체 감리형 기술 실습생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밝힌 서류 - ⑲ 기능 실습을 실시하는 이유를 기재 한 서류
- ⑳ 신청자가 법 제 XNUMX 조 제 XNUMX 항의 인정을 받고있는 기능 실습 계획에 따른 기능 실습생 명단
- ㉑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된 서류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622693.pdf
후생노동성 기능 실습 제도 운용 요령·제3장 41페이지 “제3 기능 실습 계획의 첨부 서류(기능 실습법 제8조 제3항)”
▼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
제출 방법 | 신청에 필요한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출입국 체류 관리 관서 창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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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당해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할 기관의 직원 기타 법무 성령에서 정하는 대리인 또는 행정 서사 등의 중개 자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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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법무성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비자 신청의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외국인 사진 본국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 최종 학력에 관한 자료 (졸업 증명서 등) 본국으로 돌아 가기 위해 표를 구매하기위한 자금 및 숙박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자금을 소지 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잔고 증명 등), 기타 자기 어필 자료 사본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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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실습 1 호신청 절차는 기업 단독형, 단체 감리형으로 각각번잡 한 수속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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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중인 대우 개요서 71.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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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 · 외부 강습 실시 일정 90.45 KB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지원 ·지도의 개요 50.05 KB
- 감리비 징수 명시 서 94.56 KB
- 기능 실습 · 생활 상황 등 보고서 177.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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