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종교 비자 란?

종교 비자 란?

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 된 종교가가 실시하는 포교 기타 종교 활동에 대한 비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파견 된 승려, 주교, 사제, 전도사, 목사, 승려, 신관 등이 일본에서 종교 활동을 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종교 비자 취득을위한 요구 사항

종교 비자는 종교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에서 포교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종교인의 활동을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 외국의 종교 단체는 반드시 특정 종파의 본부 인 것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본부가있는 종교 단체에 초청 돼 가고 경우에도 신청인이 외국의 종교 단체 (일본에있는 종교 단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단체에서 파견 모양 또는 추천서를 받고있는 자라면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파견 된 사람입니다.
  2. 선교하면서, 어학 교육, 의료, 사회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도 이들이 소속 종교 단체의 지시에 따라 선교 활동 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무보수로 행해지는 경우 는 종교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보수를 받고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종교적 활동도 그 내용이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복지를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 비자주의 사항

종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서면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않습니다 때 비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각종 비자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방 입국 관리국 (입관 국, 지국, 출장소) 등에 가서 신청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않습니다.
종교 비자는 3년 또는 1년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흐름

1. 신청서류의 작성,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한다.
  1. ①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
  2. ②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 잎
      ※ 신청 전에 3 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 된 탈모, 무 배경으로 선명한 것.
      ※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하십시오.
  3. ③ 그 외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 · 회 신용 봉투 (정형 봉투에받는 사람을 명기 한 후, 392 엔 분의 우표 (간이 등기 용)를 부착 한 것) 1 통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제시
    • 엽서 (주소 · 성명을 쓰기)
2. 입국관리국에 신청 상기 서류를 제출한다.
결과의 통지 신청시에 입국 관리국에 건네 준 봉투 또는 엽서로 결과의 통지가 도착한다.
3.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입국 관리국에 가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수령 사인을한다.

종교 비자 카테고리

종교 비자는 특히 카테고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파견기관으로부터의 파견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①~④ 중 1개)
  1. ① 파견 기관 및 수용 기관의 개요를 증명하는 자료
  2. ②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3. ③ 예술 활동의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4. ④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파견 형 등의 사본
・파견기관 및 수입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①~② 중 1개)
  1. ① 외국의 종교 단체의 안내서 등으로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2. ② 수용 기관의 안내서 등으로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1. ① 파견 기관에서 인증서 등으로 신청인의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 형태 등에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파견기관으로부터의 파견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①~④ 중 1개)
  1. ① 파견 기관 및 수용 기관의 개요를 증명하는 자료
  2. ②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3. ③ 예술 활동의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
  4. ④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파견 형 등의 사본
・파견기관 및 수입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①~② 중 1개)
  1. ① 외국의 종교 단체의 안내서 등으로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2. ② 수용 기관의 안내서 등으로 그 개요를 명시하여야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1. ① 파견 기관에서 인증서 등으로 신청인의 종교인으로서의 지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 형태 등에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1.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파견 형 등의 사본 등 파견 기관에서 파견의 계속을 증명하는 문서
  2. 주민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 연간 총 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 통

신청 서류 작성시주의 사항

  1. 1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모든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십시오.
  2. 2 제출 서류가 외국어 것이다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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