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적재류 자격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고용가족 체재취업 비자귀화 (일본 국적 취득)기능 실습생영주특정 기능특정 활동 비자등록 지원 기관단기 체재경영 · 관리 비자전직배우자 비자난민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는 이유는 불허 비율은?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있다?

Click here to select your language

본고에서는 귀화 신청이 불허가 버리는 것은 어떤 경우 또는 불허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귀화 신청에 대해 자주받는 질문에 귀화 신청에 정통한 행정 서사가 설명합니다.

귀화 신청이 허용되는 XNUMX가지 조건

귀화 신청 불허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귀화 신청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화가 허용되는 조건과 각 개요는다음 7개라고 합니다(국적법 제5조).

① 계속 XNUMX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것
일본을 연속으로 90일간 이상 출국하고 있던 기간이 있던 경우나, 연간의 출국 일수가 합계로 100일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취업기간이 3년 이상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XNUMX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따라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
부모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18세 이상이며, 또한 본국의 법률에 따라 행위능력을 가진 연령이어야 합니다.나라에 따라 성인 연령의 정이 달라,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21세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국적이 일본에서 귀화 신청을 하려면 21세 이상일 필요가 있습니다.덧붙여 부모와 함께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18세 미만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③ 소행이 선량한 것
단순히 전과가 없고, 범죄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나 세금의 납부 상황도 중요합니다.또, 과거 5년간의 교통사고등의 교통 위반력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자기 또는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
수입의 기준으로서, 수취의 수입이 월액 18만 이상인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예금 및 소유 재산도 심사상 유리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일본의 국적의 취득에 의해 그 국적을 잃어야 할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 귀화 한 경우에는 원래의 국적을 상실 취지의 법률이 있지만, 국적에 따라 안전을위한주의해야합니다.
⑥ 일본국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거나 이를 기획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기획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했거나 이것에 가입한 적이 없다.
신청인이나 그 친족, 동거인등이 폭력단등의 조직에 속하고 있지 않은지 등이 묻습니다.이 점,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외무성등의 다른 기관에 의해 조사되는 일도 있습니다.
⑦ 일정 이상의 일본어능력을 가지는 것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하게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의 귀화 신청의 심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의 유무를 확인합니다.히라가나, 카타카나,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한자의 읽고 쓰기, 대화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되는 이유

귀화 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 법무부에서 신청인 앞으로 불허가 통지를 받게됩니다.그러나 현재는이 불허가 통지 불허가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귀화 신청의 불허 이유는, 관할의 법무국에 (들)물어도 원칙으로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귀화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그 직접적인 이유는 모르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사에 의뢰해 주시는 안건으로 가끔 불허가가 된 후가 되어「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원인입니까?」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미리 알고 있으면 복구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매우 아깝습니다.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이하의 경우는 잘 볼 수 있습니다.

  • · 귀화 신청 접수 후 발생한 혼인 · 이혼 · 이사 · 전직 등의 신청 내용의 변경을 법무국에보고하지 않았다.
  • ・연금이나 세금의 미납이 있었다.
  • · 무거운 교통 위반을 포함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었다.
  • ・신청 내용에 허위나 신피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이 확인되었다.
  • ・법무국으로부터의 추가 자료 제출의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실시하지 않았다.

불허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청인은 자신이 불허가되는 이유에 짐작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허가 통지가 도착하면 위의 귀화 신청이 허용되는 조건과 신청 후 사건 등을 감안하여,왜 불허가 되었는가 검토하는 작업가 필요합니다.

귀화신청 불허율

"귀화 신청의 허가율/불허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귀화 신청의 불허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2014 년부터 2019 년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4 % ~ 7 %가 불허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허 율이 낮은 이유는

  1. ① 신청 전 단계에서 법무국으로부터 불허가 될 가능성을 지적받아 원래 귀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2. ② 귀화신청 접수 후 법무국으로부터 받은 신청취하의 권고에 응하는 케이스가 많은 점

이와 같이 귀화 신청에서는, 신청 전과 신청 후의 단계에서, 법무국에 의한 불허가 리스크의 지적·신청 취하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있어, 이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신청은 처음에는종종, 또한,허가 또는 불허의 판단까지 이르지 않음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불허율은통계적으로 낮다.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되면 다음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까?

귀화 신청이 불허되면 다음 재 신청시에 영향을줍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의 불허 리스크의 지적을 받으면, 그대로 신청을 하지 않고, 지적된 점의 해소가 되어 나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무국에서 철회를 권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권고에 따라 일단 신청을 철회하고, 철회를 권유된 점을 해소한 후 다시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취소를 권고했다는 것은 신청 후의 상황 등에서 심사단점발각했기 때문에,불허가 될 확률이 높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허가 후 대책

만약 귀화신청이 불허가되어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의 불허 이유를 불식하는 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허 통지서에는 불허가 이유는 쓰여지지 않고 관할 법무국에 문의해도 이유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불허 이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불허가 이유를 생각하는 점을 불식하는 내용으로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불허가된 신청 내용이나 자신의 상황 등을 행정 서사에게 상담하고 왜 불허가가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재신청을 위한 대책을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 율이나 불허가 율은 어디 까지나 일반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귀화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신이 귀화를 허가되기 때문에,불허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 걱정되는 경우,행정 서사 법인 Climb상담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Inquiry Form

관련 기사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365 일 24 시간 접수 중

무료 상담 및 문의

빨리
PAGE TOP
MonsterInsights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