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3개의 루트
일본 국적은, 이하 3개의 루트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 ● 태어난
- ● 국적 취득 신고
- ● 귀화
그 중에서도 "태어난"에 관해서는 부모가 일본 국민이나 일본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일본에 와서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외국인에게는불가능한 루트
출생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얻는 것입니다.
- ● 출생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
- ● 출생 전에 사망한 아버지는 사망 당시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 ●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모두 알 수 없거나 무국적일 때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쭉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경우, 어느 쪽인지를 반드시 채우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일본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도착한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국적 취득 신고"또는"귀화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국적 취득 신고와 귀화는 똑같이 느껴집니다만, 이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 국적 취득 신고
- 국적법 제3조와 17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 ● 귀화
- 국적법 4조 내지 9조에 따라 일본 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허가하여 일본국적이 부여된다
각각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인지,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국적 취득 신고란
국적 취득 신고는,일본인의 아이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취득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 인지로 국적 취득
- ● 국적의 유보를 하지 않은 자의 국적의 재취득
- ● 최고를 받은 국적 불선택자의 국적 재취득
하지만 실제로 업데이트하면 자신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 사항인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인지에 의해 국적 취득
일본인의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전에 태어난 아이는, 원칙 아버지로부터 태아 인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태아 때 인지하는 점입니다.
출생해 버리면 더 이상 태아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에 의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출생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엄마의 배속에 있는 동안에 태아 인지해 두어, 라고 하는 이굴입니다.
그러나 출생 후에 부모가 혼인하여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한 것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등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포함해,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 신고 시 아이가 20세 미만
- ● 인지를 한 아버지가 아이 출생 때 일본 국민
- ● 인지한 아버지가 신고할 때 일본 국민
(이미 사망한 경우는 사망 당시 일본 국민이었다) - ● 아이가 일본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
20세 이상이 되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이가 일본 국민이라도, 나중에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시 신고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합시다.
▼ 국적의 유보를 하지 않은 자의 국적의 재취득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에 의해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의 양쪽 모두를 취득했을 경우, 이쪽이 적용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와 함께 일본 국적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출생 때 거슬러 올라가 일본 국적을 잃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해 버린 아이의 경우,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에 의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 국적 유보 신고를하지 않고 일본 국적을 잃고있다.
- ● 어린이가 신고 시 20세 미만
- ●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신고할 때의 생활의 본거가 일본에 있다)
- ● 일본 국적 취득으로 현재 국적을 잃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이중 국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은 소멸.
또 중요한 포인트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억제해 둡시다.
이것은 일본에 살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 예를 들면 관광이나 친족 방문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의합시다.
▼최고를 받은 국적 불선택자의 국적 재취득
어쨌든 어려운 단어가 줄지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하나로 합시다는 것입니다.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중국적자가 대상이 됩니다.
출생에 의해 20세 이전에 중국적이 되어 버린 경우나, 20세에 이르고 나서 중국적이 된 경우, 어느 쪽인가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 20세 이전에 중국적이 된 경우:22세가 될 때까지
- ● 20세에 이른 후 중국적이 된 경우:2년 이내에
이상의 기간 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본 국적을 잃는다.때문에 조심합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최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최고를 받아 일본 국적을 상실해 버리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일본 국적 상실이 관보 게재에 의한 최고에 근거하는 경우인 것
- ● 일본 국적 취득에 의해 현재의 외국 국적을 잃는 것
- ● 일본 국적을 잃은 것을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는 것
일본 국적을 잃고 나서는 것은, 외국에 존재하고 있는 중국적자가 일본 국적 상실의 관보 게재의 최고를 모르고 일본 국적을 잃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알면, 1년 이내라면 신고해 주면 OK예요, 라는 것이 됩니다.
귀화 란
귀화란,본인의 의지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 일본 국민 이외의 외국인이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는 것를 말합니다.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입관법상 외국인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재류자격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에서도 해방됩니다.
당연합니다만, 일본인이 일본에 사는데 있어서 재류 기간과 같은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귀찮은 신청도 일절 필요 없습니다.
법률을 지키면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인이 되어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그 사생활을 나라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일·결혼·이혼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귀화는 심사가 어려운 만큼, 귀화를 하는 것으로 일본인으로서 살게 되기 때문에, 단번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영주란?
영주란 영주신청을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의 하나이며, 재류자격 중에서는 상위에 위치한 자격입니다.
영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재류 자격에는 고도 전문직 2 호를 제외하고, 반드시체류 기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넘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그때마다 실시하여 입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외국인 분들에게 보면, 이 신청시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귀찮고, 확실히 허가가 내릴지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자가 되면 재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번거로운 갱신의 수고로부터 해방됩니다.
또, 재류자격에는 각각에 할당된 일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지만, 영주자가 되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이후의 라이프 플랜에도 직결해 오므로, 영주자가 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귀화와 비교하여 영주신청이 준비하는 서류가 적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정리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국적 취득 신고」 「귀화」의 3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출생」은 부모가 일본인이나 일본에서 출생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는 「국적 취득 신고」인가 「귀화」가 될 것입니다.
국적 취득 신고는 3종류의 패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이 어느 요항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 완전히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이었을 때에 생겨나고 있었던 시가라미로부터 해방됩니다.
일본으로의 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영주자'를 취득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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