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UMX.등록 지원 기관이란?
등록 지원 기관2019년 4월부터 창설된 새로운 재류 자격특정 기능비자를 가지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근거해 특정 기능 외국인에의 지원의 전부 실시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이 고용되어 소속 된 회사 등의 기관「소속기관」や「접수 기관」라고 불리며, 등록지원기관은 이들 소속기관(접수기관)에 소속된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소속기관(접수기관)으로부터 위탁받는다는 입장이 됩니다.
소속기관(접수기관)은 고용하는 특정 기능 외국인을 적정하게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노동 상황에 관한 외국어에 의한 서포트 등의 부분을 회사 등의 소속기관(접수기관) 내부에서 내제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지원 업무를 제3자 기관인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한다는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지원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중립적이고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등록 지원 기관을 설립하려면
그러면, 등록 지원 기관을 설립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으면 좋을 것인가를 설명해 갑니다.
▼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맞는지의 검토
등록지원기관으로 인정되려면 특정기능 1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중립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 ① 지원 책임자 및 지원 담당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등록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2년 이내에 중장기 체류자의 수용 실적이 있다
- ・등록 지원 기관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2년 이내에 보수를 얻는 목적으로, 사업으로서, 외국인에 관한 각종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다
- ・선임된 지원 담당자가 지난 5년간 2년 이상 중장기 체류자의 생활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다
상기 외에, 등록 지원 기관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이들과 같은 정도로 지원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 ③ 1년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특정기능 외국인 또는 기술실습생의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것
- ④ 지원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
- ⑤ 5년 이내에 형벌법령 위반(출입국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 위반 등)에 의한 벌칙을 받지 아니한 것
- ⑥ 5년 이내에 출입국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 등록 지원 기관 등록 절차
- ①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신청을 한다
- 상기의 요건에 적합하는 것을 확인하면,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또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지국(공항 지국을 제외한다)에 등록 신청합니다.
신청의 방법은, 창구에 직접 지참해도 좋고, 우송의 방법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②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 신청이 수리된 후, 통상 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 허가의 통지를 받습니다.
이 심사 기간 중에는 개별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허가 통지가 도착하면
-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등록 지원 기관 등록부에 등록되어 기관의 명칭등이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 등록일 이후에 위탁되는 지원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등록기관은 5년이며, 5년마다 등록지원기관의 등록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록 지원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 신청을 하는 단계(상기①)에서 최소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 ① 등록 지원 기관 등록(갱신) 신청서
- 등록 지원 기관의 처음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아래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183.html - ② 입증자료
-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갱신)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 일람·확인표
등록 지원 기관 설립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일람·확인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됩니다.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3949.pdf
이 표는 「제출 확인란 중의 유무」의 어느 하나에 〇를 붙인 후, 신청서·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첨부 자료중의, 등기사항 증명서나 주민표의 사본 등은,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하므로, 서류의 수집 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③ 수수료 납부서
- 등록(갱신) 신청시에 첨부하는 수수료 납부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됩니다.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3879.pdf
이 양식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28,400엔분의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덧붙여 등록 갱신의 경우에는 11,100엔의 수입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 ④ 회신용 봉투
- 신청시에는, 심사 결과의 통지가 우송에 의해 행해지기 위해서, 수신처를 명기한 정형 봉투에 404엔분의 우표(간이 등기용)를 붙인 것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등록지원기관이 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의 내용
기업이 등록 지원 기관이되는 경우,정관에 쓰여진 목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기의 입증자료중에,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등의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회사가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목적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목적은 그 성질상, 법률상도 널리 파악되지만, 등록 지원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의 직계적인 목적의 기재로서는,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리
향후, 일본 국내에서는 한층 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2019년 4월부터는 인재 부족의 상황에 있는 14 업종의 분야에서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이 창설되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은 이 특정기능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향후 일본의 외국인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지원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시에 조건에 맞는지, 신청을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록을 받은 후에 실제로 하게 되는 업무는 어떻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복잡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신청을 검토되고 있는 기업님 등은, 불명점이 있으면 한 번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전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는 등록 지원 기관입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그럼,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님이나 개인님이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상담, 신청 서류의 작성, 입관에의 신청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또,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은 했지만, 지원은 커녕 특정 기능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른다고 한다등록 지원 기관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맞추어 검토해 주십시오.
모처럼 일본에서 활약하는 길을 선택해 준 외국인에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잘못해도 불법 취업이라고 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지원을 실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