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UMX.등록 지원 기관이 해야 할 신고는?
등록지원기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각종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30).
이 각종 신고에는,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와수시로 수행하는 것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등록 지원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신고의 내용, 신고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지원 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고)
등록 지원 기관은, 특정 기능 외국인이 소속하는 기업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 분기마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를 하는 “분기”란? 】
- ① 제1분기: 1월 3일 ~ 31월 XNUMX일
- ② 제4분기: 1월 6일 ~ 30월 XNUMX일
- ③ 제7분기: 1월 9일 ~ 30월 XNUMX일
- ④ 제10분기: 1월 12일 ~ 31월 XNUMX일
예를 들면 ①의 기간의 지원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분기 첫날부터 14일 이내).
이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지원 기관의 신고 양식】
②의 양식은, 신고의 대상 기간중에 지원을 실시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복수명 있어, 한편, 지원 실시 상황이 같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③의 양식은생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제출합니다.
④의 양식은상담 내용 및 대응 결과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⑤ 및 ⑥의 양식은정기적인 면담 실시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 등록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서(수시로 실시하는 신고)
등록 지원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그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사유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등본이나 개인의 주민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신고시에 사용하는 양식은, 별기 XNUMX호의 XNUMX양식 ⇒ 이쪽 に な り ま す.
▼ 지원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신고서(수시로 실시하는 신고)
등록지원기관이 그 지원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그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아울러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시에 사용하는 양식은 참고 양식 제4-1호⇒ 이쪽 に な り ま す.
▼ 지원 업무의 재개에 관한 신고서(수시로 실시하는 신고)
등록 지원 기관이 그 지원 업무를 일시 중지했지만,지원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는지원 업무 재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할 필요합니다.
이 신고시에 사용하는 양식은 참고 양식 제4-2호⇒ 이쪽 に な り ま す.
2. 등록 지원 기관의 신고의 제출 방법
신고 제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① 인터넷에 의한 경우
- 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링크는⇒ 이쪽)를 이용하여,인터넷으로 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전에 이용자 정보 등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창구에 지참하는 경우
- 신고처는, 지원 위탁 계약의 상대방(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본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공항 지국을 제외한다.)가 됩니다.
- ③ 우송에 의한 경우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등의 사본을 동봉 후, 지원 위탁 계약의 상대방(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본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관서 앞으로 송부해 주세요. 또, 봉투의 표면에 주석으로 「등록 지원 기관 신고 서재중」등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XNUMX.요약
등록 지원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수시의 신고 내용, 서식, 신고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고는 3월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어 비교적 빈도가 높은 업무라고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등록이 취소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에 대해 숙지한 후에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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