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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특정 기술 비자를 취득하는 이점과 주의점

특정 기능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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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에 특정 기능을 취득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많습니다.
혹은, 외국인 유학생 분으로부터 「특정 기능 취득을 하기 때문에 채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부탁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은, 그런 분을 향해 「아르바이트가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하는 메리트」에 대해 해설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외국인의 채용에 있어서, 갑자기 특정 기능 비자로 정사원 채용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나서 특정 기능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외국인의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메리트의 큰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한 경우의 주의점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세요.

유학비자로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유학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입관법 시행 규칙 제19조주 28 시간 이내그렇다면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얻고 있는 경우만입니다.

본래 유학비자는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허가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의하고 싶은 것이,28시간 중에는 잔업시간도 포함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경우는 불법 취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번개기에 잔업이 늘어나 28시간을 넘어 버린 경우, 어떤 이유가 있을지 불법입니다.
또, 2사 이상을 들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합계로 28시간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한편, 여름방학 등 학교가 장기휴업이 된 경우는 하루 1시간까지라면 취업 가능합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40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단,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장기 휴업 기간」뿐입니다.
수업의 휴강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
● 28시간을 초과하면 불법
● 학교가 장기 휴업기간인 경우에만 하루 1시간/주 8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는 이것에 유의하십시오.
일본인과 같은 감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 28시간을 오버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몇요일을 기점으로 28시간을 카운트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만, 기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부터 카운트해도 2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에서 특정 기능으로 변경하는 이점은?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이미 일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 일상 회화 레벨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있는 경우가 많다
● 일본어 능력에서 기능 측정 시험에 합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등이 필요 없음
● 생활 지원이 용이
● 아르바이트로서 업무에 익숙하기 때문에 채용 후 연수가 용이합니다.

수입기관이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특정 기능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면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부르는 경우에는 악질 브로커가 개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 상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는 특정 기능 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채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채용 비용도 낮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을 시험 기간으로 활용하면 미스매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도 억제되기 때문에, 채용측으로서는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 비자에서 특정 기능으로 변경하는 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주의점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의해 두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아르바이트는 소정 시간 내에 담는다.
● 납세・납부를 한다
● 각종 시험에 합격한다
● 심신의 건강을 양호하게 유지
● 불행한 행동을하지 마십시오.
● 채택하는 기업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의 근무 시간은 반드시 소정 시간 내에 보관하십시오.
만약 오버해 버리면 불법 취업이 되어, 신청이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가 복수 있는 분은 확정신고도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시 세무서 발행납세 증명서(3)를 가져 가자.
만약 과세 증명서의 내용에 대응하는 연도의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표를 분실한 경우는, 아르바이트처로부터 재발행을 받아 주세요.

또, 채용하는 측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지도 조사해 둡시다.
예를 들면, 「외식업 기능 측정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의 「접객・조리・점포 관리등」뿐입니다.
음식점이라도, 경리나 사무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채용하는 측의 기업이 외국인의 수입기관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기능에의 변경 신청은 자사에서 실시? 행정 서사에게 위탁?

유학 비자에서 특정 기능으로 변경할 때 자사에서 할 것인지 행정 서사에게 위탁할지에 헤매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자사에서 실시하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만, 수속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패턴에 걸쳐서, 각각에 필요한 서류나 수속을 소개합니다.
● 자사에서 변경하는 경우
●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자사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사에서 특정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하의 서류·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입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 등기항 증명서
● 임원 전원 분의 주민 표 사본
● 최근 2 년분의 결산 문서 사본
● 최근 2년분의 법인세의 확정 신고서(삼가)의 사본
● 노동 보험료 등 납부 증명서(미납 없음 증명)
● 최근 1 년분의 영수증서 사본
● 노동 보험 개산 · 증가 개산 · 확정 보험료 신고서 (사업주 앞)의 사본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 영수증의 사본(신청월의 전전달까지의 24개월분)
● 세목을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로 하는 납세증명서
● 세목을 법인 주민세로 하는 납세 증명서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특정 기능 소속 기관 개요서
● 1호 특정 기능 지원 계획서
● 지불 비용 동의서 및 비용 명세서
● 보상에 관한 설명서
● 특정 기능 고용 계약서 사본
● 고용 조건서 사본
● 징수비용 설명서
● 지원 책임자의 서약서
● 지원 책임자의 이력서
● 지원 담당자의 서약서
● 지원 담당자의 이력서
● 영업 허가증 사본
【유학생이 준비하는 서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사진 : 1잎 (세로 4cm ✕ 가로 3cm)
● 여권 및 체류 카드
● 기술 시험 합격증 사본
● 일본어 시험 합격증 사본
● 이력서
● 졸업 증명서
● 건강 진단 개인 표
● 개인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 표 사본
●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국민 연금 보험료 영수증 사본

개별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둘 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으로 변경할 때 행정서사에게 위탁하면 필요한 서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기능 소속 기관 개요서
● 등기항 증명서
●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의 주민표 사본
●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임원에 관한 서약서
● 사회 보험료 납입 상황 응답 표 또는 건강 보험 · 후생 연금 보험료 영수증 사본
● 세무서 발행의 납세 증명서
● 공적 업무 이행에 관한 설명서
● 노동 보험료 등 납부 증명서(처음 받아들이는 경우)
● 법인 주민세의 시정촌 발행의 납세 증명서(처음 받아들이는 경우)

자사에서 하는 것에 비해, 필요한 서류·수속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도, 서류를 갖추어 스스로 출입국 관리국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메리트도.

비용에 비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유학비자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에서는 1주일에 2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학교 졸업 후에는 비자 기한이 남아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졸업 후에도 그대로 일하고 싶다면 특정 기능 비자로의 변경도 검토합시다.

다만, 변경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사에서 모으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행정 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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