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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 제도에 관한 칼럼] 제 2 회 : 특정 기술 인력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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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인재의 전직」

▼ 특정 기능 인재의 전직은 할 수 있는가?

특정 기능 비자 취득자의 전직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외식업에서 외식업 등같은 업종으로의 전직이라도, 자격은 최초로 신청한 회사에 묶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 1호에서 특정 기능 1호로 변경 신청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학생이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 변경 신청을 올리는 형태이므로 같은 직종이더라도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전직 시 신청에 대해 지식이 없는 기업과 특정 기능 인력만으로 수속을 해 버리면 상당한 수고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직처에도 지원 업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특정 기능 1호를 이미 취득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능 인재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취업 후에 위반행위가 없으면 본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기능 1호에서는수용 기업 측도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전직에 의해 수용처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 심사의 재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전직 희망의 외국인이 많은 배경은?

실제로, 외국인재로 전직을 희망하는 분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재와 룸 쉐어하는 경우가 많고, 동거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료에 차이가 있으면, 더 높은 쪽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편이나 20만, 편이나 25만엔과 급료에 차이가 나오거나 하면, 급료가 높은 쪽에 전직을 희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외국인 인재는 일본커리어 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료 20만엔으로 입사하면 급료는 계속 이 금액이라고 하는 감각이므로, 스텝 업하려면 전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외국인재의 기분은 알겠지만, 긴 눈으로 보면 현시점에서 급료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연공서열이나 승급 시스템이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의 급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알면 한층 더 일에 힘쓰는 외국인재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 자신의 경력 계획을 세울 수없는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받아들이는 기업 측도 외국인재에게 커리어 패스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그리지 않고, 전직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향후 외국인재를 받아들일 때 기업 측이 커리어 플랜을 보여줄 수 있을지의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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