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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가 필요한 재입국 허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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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란?

재입국 허가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다시 입국하려고 할 때,입국·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어지는 허가입니다.
출국 전에 입국을 전제로 주어집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시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비자 면제되기 때문에,시간과 노력없이 다시 일본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입국시는 출국시에 가지고있었습니다.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따라서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취득한 재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은 모두 소멸해 버립니다.
그 때문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새롭게 사증을 취득한 후에 상륙 신청을 실시해, 상륙 심사 수속을 거치고 나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매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분은, 어떠한 사정으로 출국할 때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크게 나누어, 이하의 2 종류가 있습니다.

  • 1회만 유효
  • 유효기간 내이면 여러 번 이용 가능

유효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최대 5년(특별 영주자는 6년)
신청도 매우 간단하고, 다음의 4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시 준비하는 것】

  • 재입국허가증
  • 여권(여권)
  • 체류카드(혹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수수료(3,000차 재입국 허가: 6,000엔, 수차 재입국 허가: XNUMX엔)

하루도 있으면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출국할 때는 가능한 한 재입국허가를 얻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사용 재입국 허가란?

간주 재입국 허가이란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분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발행되는 허가입니다.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희망 할 때간단한 절차에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입국의 의사를 전한 후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으로,재입국할 때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기 때문에 일반 입국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 모국으로 일시적인 귀국
  • 단기 출장
  • 旅行

이런 경우에는일부러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재류자격과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도 간단하고, 일본에서의 출국시에 공항 등으로 입국 심사관에 대해서「미나미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고 싶다」라고 전해, 전용의 ED 카드에 기재할 뿐입니다.

한편으로 주의점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체류기는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재입국 허가는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것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의 기한이 1년 이내에 오는 경우, 기간 만료일까지 밖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재류자격의 기간이 지난 상태로 재입국한 경우,새롭게 비자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수고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재입국 허가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의 기간과 대조합시다.

또, 미재입국 허가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쪽은 대상외가 됩니다.

 【보통 재입국 허가의 대상외자】

  • ● 재류 자격 취소 절차 중
  • ● 출국 확인 유보 대상자
  • ● 수용령서의 발포를 받고 있는 분
  • ● 난민 인정 중의 「특정 활동」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있는 분
  • ●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고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 그 외 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재입국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영주자 분들에게도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를 얻는 이점

재입국 허가를 받는 가장 큰 장점은절차 간소화

보통 재입국허가 없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재류자격은 취소됩니다.
그 때문에,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사증 신청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매우 성가신 일로, 예를 들어 출국 전에 「경영 · 관리」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취득시와 같은 수고와 노력이 걸립니다 .
재류 자격에 따라 연간 단위로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은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에게 큰단점

그러나 재입국 허가조차 잡아두면,한번 출국해도 같은 체류목적이라면 비자도 필요없고, 같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도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신청자도 이하의 어느 쪽인가로 OK입니다.

 【신청자】

  • 출국하는 외국인 본인
  • 외국인 본인이 소속하는 기관이나 단체 직원, 외국인 지원을 하는 단체 직원, 여행업자 등
  • 변호사나 행정서사
  • 외국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 그 외,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이나 단체 등은 미리「신청취차자」의 신청을 받아 둘 필요가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도 기본적으로 출국 전날까지 실시하면 좋고, 순서도 매우 간단합니다.

 【순서】

  1. 재입국허가신청서 작성
  2.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관서에서 신청을 실시한다
  3. 신청 수수료를 인지로 납입한다

재입국 허가 신청에서도 심사는 됩니다만 기간이 매우 짧아, 신청일 당일에 결과가 통지되므로 빠듯이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얻어 출국하고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한 번만 연장 가능수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허가에 한해서예상 재입국 허가는 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보충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있었던 경우는, 다시 사증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 출국하고 있다면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당해 허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년(특별영주자는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그러나체류기간을 넘어 연장할 수 없다때문에 조심합시다.

재입국 허가의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새로운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절차를합니다.
즉, 재입국 허가로 설정된 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재류 자격은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 때문에, 예정외의 용사나 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재입국 기간내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가까운 재외 공관 등에서재입국허가 연장 신청를합시다.

조심하고 싶은 것이 연장 신청을했다고 해서반드시 허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무대신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특히 최근의 코로나연의 영향에 의해 부득이하게 재류기간이나 재입국기간이 끊어져 버린 경우는, 「특단의 사정」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리

재입국허가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어떤 사정으로 출국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것으로 재입국시에 다시 사증 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하고 있던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장이나 여행 등이라면 공항에서 간략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재입국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에 의한 입국 규제에 의해 특례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재입국허가·보수 재입국허가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일본에 돌아오는 일수를 포함해 확실히 일수 계산을 한 후에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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