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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영주권은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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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영주권의 취소는 있을 수 있을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혼했을 경우에 영주권이 취소되는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류 자격으로부터 영주자의 허가를 얻고 있었을 경우, 이혼이 되면 불안을 기억해 버리는 것은 무리도 없습니다.
본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혼했을 경우, 취소될지 어떨지를 해설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혼에 의한 영주권의 취소는 없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이혼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주비자는 한번 취득하면 이혼이나 사별을 해도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영주자로서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귀화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으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주권이 아니라배우자 등의 비자그렇다면,체류기한까지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경우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합시다.
특히 배우자 비자는 가정의 수입 요건이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영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도적 배려로 정주자 비자 발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혼 후 생활 능력이 높
  • 소행이 선량
  • 미성년 친자를 키울 필요가

이상과 같은 실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분위기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는, 정주자 비자를 경유해 영주 비자의 취득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 이혼 후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혼 후에도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특히 영주신청 시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취소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로서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 영주허가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입국관리국이 인정했을 때
  • 재입국허가제도 없이 출국했을 때
  • 재입국허가제도를 사용하여 출국하고 기한까지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 신고한 주거지로부터 퇴거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허위의 거주지의 신고를 했을 때

이상과 같은 경우,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소침을 치유하기 위해 모국으로 돌아가 그대로 장시간 모국에 있으면 일본의 영주권이 상실된다는 패턴입니다.

재입국에서는「미나미 재입국 제도」의 경우는 1년입니다만,재입국허가증을 취득하면 5년 기한이 마련. (자세한 내용은영주자가 필요한 재입국 허가란?참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일본에 입국하도록 합시다.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란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주권은 이혼에서는 취소되지 않지만 다른 행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에 영주권이 취소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모두 재입국 제도를 이용해 출국했지만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 과거 일본에 입국할 때 허위신청·허위서류를 신고하고 있었다고 발각했을 때
  • 마약, 각성제, 매춘과 같은 죄를 범하고 형벌에 처해졌을 때

이상과 같이선량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것입니다.

특히 보통 재입국의 경우허가는 일본 내에서만 가능때문에, 수속을 잊었다고 생각해 그 땅의 일본 대사관에 가도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외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 방심해 버리기 십상입니다만, 2019년 말보다 맹위를 체포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면, 귀국 예정이 늦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보통 재입국이 아니라 재입국허가증을 취득한 후 출국추천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소행이 좋다는 것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 때문에 마약·각성제·매춘이라고 하는 죄를 범해, 일정한 형벌에 처해졌을 때도 영주권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약·각성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국에서 인가되고 있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입국시 신청에서도허위가 발각그러면퇴거 강제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이유

재류자격을 얻은 경우 이혼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비자 쪽이 이혼을 했을 때, 곧바로 퇴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후에도배우자 등 비자의 체류 기한까지는 체재 가능
일본에 머물면 그 기간에다른 재류 자격을 취득하면 OK이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6개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6개월 이내에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

한편 사람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 중재 중 또는 이혼 소송 중
  •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하지만 생계는 함께
  • 배우자로부터 폭력(DV)을 받고 일시적인 피난 또는 보호가 필요함
  • 본국에 있는 친족의 상병등에 의해, 재입국 허가에 의한 장기간의 출국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친자있다면,국적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일본 국적보유하고 있다면,아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외국 국적그렇다면,배우자 등 비자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부모의 재류 자격이 마찬가지로 배우자 등 비자라면, 아이의 재류 자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이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혼 후에 재류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행동합시다.

재류자격이 취소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재류자격이 취소되면퇴거 강제가 취해 강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퇴거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악질성이 높은 거짓이거나, 부당한 수단에 의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거나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류자격을 취소한 후 나온 출국명령으로정해진 유예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퇴거쪽이 친숙합니다.
그 때문에 재류자격의 취소와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판단한 경우, 우선 행해지는 것은 해당의 외국인에의 의견 청취가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의견청취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대응으로 이루어지지만,일본어를 잘 말할 수 없는 외국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 청취의 장소는일본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잘 전하지 못하면 마이너스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분은 재류자격의 취소를 명목으로 한 출두가 있었을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고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전해주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확실히 모아 재류 자격을 가지기에 충분한 인물이라고 증명도 해 줍니다.
제삼자에게 협력을 권유함으로써 재류자격의 취소를 무효로 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만약 재류자격이 취소되어 심사도 안 되었을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출국 후 1년간은 상륙 거부 기간이 마련되어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퇴거 강제의 경우 더 길고,5년간 입국 거부됩니다.

출국하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취소되지 않도록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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