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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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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득하기 어려운 일본 영주 비자.
고생한 적도 있고, 한 번 걸려 버리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일본인·외국인 모두 일정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영주비자는 쉽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알면 취소되어 버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주비자의 취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타인사에서는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하메를 빼지 않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영주비자를 취득한 분 중에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영주비자를 취득한 분도 있습니다.
만약 영주비자를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와 불안을 기억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주비자는이혼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일본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주비자가 취소되는 것은취득한 외국인에게 어떠한 하자도 있고 영주비자를 취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영주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최근, 영주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한 수이지만, 체류 자격 전체에서 보면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취소됩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 사례가 적용됩니다.

  1. ① 허위신청·위조서류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2. ②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형벌에 처해진 경우
  3. ③ 미미 재입국으로 출국해 출국기간이 1년을 넘어버린 경우
  4. ④ 거주지등록 등 의무화된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5. ⑤ 체류카드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① 허위신청·위조서류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영주 비자 신청을 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이유서를 비롯해, 납세 증명서나 예금 통장의 카피, 신원 보증서라고 하는 서류등입니다.
취직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직 증명서등도 적용됩니다.

신청시에는 추가분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만, 그 제출한 서류에부정허위신고가 있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영주비자 취득의 중요한 요소「품행방정이다」라는 점에 걸리는 것이군요.
실제로 일본인의 배우자라고 거짓 영영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나중에 혼인 관계가 없다고 발각하여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주 비자 신청시에 부정·허위가 없었다고 해도,그 이전의 신고시에 부정이나 허위가 있었을 경우또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류자격을 취득했을 때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 영주비자 취득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재류자격의 시점에서 허위가 있었다고 알면,영주권도 함께 취소됩니다..
과거도 판단 재료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발각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달콤한 생각은 버리자.

②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처벌에 처해진 경우

영주비자를 받으려면 품행방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품행방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징역형금고형받으면,퇴거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집행유예가 있는 유죄판결되었다면퇴거 강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죄를 짓는다 = 영주 비자 취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외로서 약식 기소벌금형등을 받았을 경우는, 강제 퇴거 강제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경우제외합니다.
벌금을 잘 지불하면 신청에서 치명적인 문제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품행방정인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영주비자를 취득한 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진지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미미 재입국으로 출국해 출국기간이 1년을 넘어버린 경우

영주비자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을 출국하면 불필요한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비자는 취득하기가 힘들어 다른 재류자격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허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주 재입국이를 위한 제도로, 간단한 신청으로 출국·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출국으로,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라고 사전에 전해 두는 것으로, 재류 자격이 취소되지 않게 하는 것이군요.

영주비자에서도 이 기간이 1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같은 비자로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 경우1년 이내에)재입국하지 않은 경우영주 비자가 취소됩니다.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주비자를 가지고 재입국 수속을 한 후 출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년 이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재입국 허가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④ 거주지등록 등 의무화된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3개월 이상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때 살고 있는 시정촌에서주민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 이외에도 외국인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수속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게으르면 영주 비자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고 절차를 해 둡시다.

조심하고 싶은 게이사
이사시에는전출 신고하나전입 신고중 하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사는 만국 공통으로 엉망이 되는 것.
짐의 정리 등 일상 생활에 쫓기면 기한인 90일을 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0일이 넘으면 그 시점에서 영주비자는 취소 대상되기 때문에, 이사 때는 곧바로 수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체류카드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자 비자를 포함한 모든 재류 자격은체류카드 갱신해야 합니다.
개별 재류 자격에 따라 갱신 빈도는 달라지지만 영주자 비자라도 갱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갱신이 되면 취득시와 같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신고해 버립니다만, 갱신시에는 시간과 수고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일본인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소정의 장소에 가서 수속을 하는 것만입니다.

체류카드 갱신은기한 2개월 전부터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일자 근처에 해외에 있는 용사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장기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두면 OK입니다.

모처럼 취득한 영주자 비자입니다만, 재류 카드의 갱신을 할 수 없게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갱신 기일에는 충분히 주의합시다.

영주자 비자가 취소된 경우

영주자 비자가 취소된 경우, 즉시 퇴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상기의 이유로 취소 대상이 되어도, 이하와 같은 흐름으로 취소 수속이 행해집니다.

  1. 영주자 비자 취소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의견 청취
  3. 법무부 장관에 의한 판단
  4. 영주자 비자 자격 취소 or 재류 계속
  5. 즉시 퇴거 강제 절차 or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비자의 취소나 퇴거는 되지 않는 것이군요.
그러나 영주자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게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즉퇴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 비자를 취소하면 재취득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클리어 해야 합니다.

또, 퇴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일정 기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다라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착륙 거부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영주자 비자를 취소하면,다시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리

영주자 비자는 취득이 어려운 재류 자격이지만, 취득 후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주자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주자 비자는 허위신청이나 서류의 위장,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국하는 ​​등 '품행방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취소됩니다.
그 때문에 영주자 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재류 자격의 갱신도 포함해 확실히 지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수고와 시간이 매우 걸리므로 방심하지 않고 절차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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