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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과 기능 실습 다섯 가지 차이점을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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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실습과 특정 기능 비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라는 질문을 잘 받습니다.
이 칼럼에서는기술 실습과 특정 기술 비자의 차이5가지 포인트별로,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해, 길게 고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제도의 차이를 알기 쉽게 해설

▼ 특정 기능이란

인재 부족의 상황에 있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인수 부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201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재류 자격(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기능과 일본어 능력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의 즉전력으로서 노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능실습이란

이에 대해 기술실습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에게 일본의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귀국 후에 이 습득한 기술을 넓혀 달라고 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특정 기능은 어디까지나일본에서의 노동력으로서 활약을 받는다목적을 갖고 있으며, 기술 실습은 일본에서의 실습으로 얻은 기술과 지식을 귀국 후에 널리 퍼뜨린다고 한다.국제 공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다른 목적을 가진 재류 자격(비자)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과 기술 실습의 5가지 차이

이러한 다른 목적과 가진 재류자격(비자)인 특정기능과 기능실습은 내용도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이하의 5개의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취업 가능한 업종, 직종

특정 기술과 기술 실습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취업 가능한 업종, 직종이 다릅니다..
즉, 기술 실습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업종·직종이, 특정 기능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 ・기능 실습 제도 이행 대상 직종・작업의 일람 →여기
  • ・특정 기능의 분야 일람 등의 안내 →여기

2. 관련 당사자

기술 실습의 경우에는 외국인인 기술 실습생과 기술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 외에,관리 단체·송출 기관·기능 실습 기구같은 많은 단체가 관여합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술의 경우에는 관여하는 당사자는원칙적으로 외국인인 특정기능 외국인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기업만입니다.
다만, 수용 기업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기관으로서 등록 지원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직이 가능한가?

기술 실습은 제도의 목적이실습그렇기 때문에 전직을 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실습처의 기업이 도산을 했거나 기술 실습 2호에서 3호로 이행하는 경우에는전적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한편, 특정 기술은 제도의 목적이취업따라서 원칙적으로같은 직종이면 전직す る こ と が で き ま す.

4.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취업 목적의 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가진 외국인 가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가족 체류"라는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가족으로 일본에 사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 실습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도 아니고, 물론 유학 비자도 아니기 때문에,기술 실습생의 가족이 '가족 체류'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입니다만, 특정기능 「1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족체류」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유학비자나 취업자격을 갖고 있어 「가족체류」비자를 가진 가족과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특정기능 1호로 변경했을 경우의 그 가족에게는 인도적 배려 에서 가족 숙박과 비슷한 비자를 인정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대상자는 제한되지만,특정 기능 「2호」를 가지는 외국인의 가족은, 「가족 체재」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

5. 수락 인원수 제한

기술 실습의 경우 기업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기술 실습생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 실습의 제도 목적이 기술 습득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술 지도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체제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정 기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이 받아 들일 수있는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제한 없음. 특정 기능의 제도 목적은 인손 부족을 보완하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는 수용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리

이상이 특정 기술과 기술 실습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특정 기능에서 기술 실습으로의 비자 변경은 상정하기 어렵지만, 기술 실습에서 특정 기능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변경시의 주의점이나 어떤 특정 조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쪽의「기능 실습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이행하려면? 이행시의 「특례 조치」란?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행정 서사 법인 Climb는 특정 기능 외국인 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실습생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을 자사의 중요한 인재로 활용하고 싶은, 그것을 위한 지식면이나 수속의 서포트를 해 주었으면 한다, 라고 하는 기업의 담당자님이 계시면,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해 주십시오. 경험있는 행정 서사가 대응하겠습니다.

문의・상담은 이쪽의 「법인 전용 문의 양식"에서!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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