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는기능 실습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비자를 변경하는 조건과 「특례 조치 '라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떤 때받을 수 있는가?대한 비자 프로 인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XNUMX.기능 실습에서 특정 기능에 비자를 변경하는 「특례 조치」란?
▼ 기술 실습생에서 특정 기능 비자로 이행하는 방법?
우선, 기술 실습생으로서의비자 유효기간(재류기한)에 배려하면서 절차의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원칙적으로 그 기술 실습생은 모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일단 체류 기한이 만료되어 귀국하면 비자 신청 종류가 기술 실습에서'변경'대신, 처음부터 일본으로 초대하기 위해「인정(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속상의 부담이 커집니다.
입관 심사에는 2개월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수속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1~2개월그렇다면,
비자의 체류기한과 특정기능 외국인으로서의 입사일을 고려하여3~4개월 전부터 수속을 진행한다수 있어야합니다.
▼ 이행하는 경우의 주의점
기능 실습에서 특정 기술로 전환 (체류 자격 변경)의 경우 몇 가지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큰 전제로기술 실습시와 특정 기능 비자 하에서 실시하는 업무 내용이 동일할 필요
이 점을 충족하지 못하면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기능 실습 2 호 전환 대상 직종과 특정 기술 1 호에서 분야 (업무 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출입국 체류 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능 실습생 인 기간 동안세금이나 신고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
납세나 신고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능 비자의 신청시(변경이라도 일시 귀국 후의 인정에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과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 미납이 없는지를 확인, 미납분이 있으면 추가로 납세해 미납분을 없애 둡시다.
필요한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설명할 준비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신청 시에 인정되는 「특례 조치」
특정 기능 1 호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류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 수없는 등,마이그레이션 준비에 시간이 걸릴"특정 기술 1 호"로 취업을 예정하고있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절차를 할 수 있도록「특례 조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1 호 '로 전환하는 경우의 특례 조치에 대해
▼ 기한까지 특정 기능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특례
기능 실습 기간 내에 특정 기술 1 호에 변경 신청을 할 수없는 경우'특정 활동'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활동 비자의 기간은4개월で취업도 가능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은 절차 진행을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귀국한다·수락 기업측도 귀국중의 인출을 확보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까지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 「특례 조치」인 특정 활동 비자에 의 변경 신청을 검토합시다.
▼ 특정 활동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こ の특례 조치이다「특정 활동 비자(4개월・취업 가능)」신청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아래에 정리했으므로 확인하십시오.
- ・신청인의 재류기간의 만료일까지 「특정기능 1호」에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신청에 관련된 수용 기관에 있어서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서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동 재류 자격에의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예정하고 있음
- ・신청인이 신청에 관련된 수용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재류 자격「특정기능 1호」에서 종사할 예정인 업무와 같은 업무에 종사수
- · 신청인이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예정 보상과 동액그리고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동등 액 이상의 보수를받을수
- · 신청인이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합니다.기술 시험 및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고 있음
※기능 실습 2호 양호 수료자등으로서 시험 면제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신청에 따른 수용 기관 또는 지원 위탁 예정지가 신청인의 체류 중일상 생활 등에 관한 지원을 적절히 실시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에 관련된 수용 기관이,신청인을 적정하게 받아것으로 예상된다
▼ 특례조치 적용을 위한 절차서류
그런 다음이 특례 조치를 받기위한 절차에필요한 서류확인하고 갑시다.
- 1.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얼굴 사진이 필요합니다)
【기재예】는여기 - 2. 수용 기관이 작성한 설명서
- 3. 고용 계약서 및 고용 조건서 등의 사본
- 4.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시험 및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
또는, 기술 실습 2호 양호 수료자 등의 시험 면제임을 증명하는 자료
※「특정 기능 1호」에의 재류 자격 변경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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