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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체류자 · 소속 기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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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체류자의 신고 의무

중장기 체류자 분은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해야합니다.

1. 새롭게 거주지를 정했을 때・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새롭게 주거지를 정한 날, 또는 주거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거지의 시구정촌에재류 카드를 제시하고 주거지를 신고하십시오.
※ 입국 할 때 여권의 상륙 허가 증인 근처에 「재류 카드 후일 교부 '라고 기재되어있는 분은 재류 카드 대신 해당 여권을 제시하고 주거지를 신고 해주십시오.
주민 기본 대장 법의 전입 신고 · 이전 신고 내용은 해당 지역의 도시에 문의하십시오.

2. 성명·국적·지역 등을 변경했을 때

결혼해 성이나 국적·지역이 바뀐 경우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여권, 사진, 체류카드 및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법무대신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 16 세 미만 관한 신고의 경우, 사진을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소속기관 등에 변경이 생겼을 때

· 취업 자격 (일부 제외), 유학생 및 연수생 분
"교수, 고급 전문직, 경영 · 관리, 법률 ·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체류 자격 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술, 기능 실습, 유학 및 연수」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는 분은 그 취업이나 교육 기관 등 소속 기관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회사 도산 등 고용 등의 계약 종료, 새로운 고용 등의 계약 체결 등의 이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 도쿄 입국 관리국에 우편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무 대신에게 신고 해주십시오.
· 배우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는 분
「가족 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분은, 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 일 이내에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 도쿄 입국 관리국에 우편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무 대신에게 신고 해주십시오.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류자격의 취소사유, 퇴거강제사유, 벌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 재류 자격의 취소
정당한 이유없이 주거지 신고를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
· 강제 퇴거 사유
허위신고 등에 의해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것
· 처벌
각종 신고 관하여 허위 신고, 신고 의무 위반을 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소속 기관의 경우,중장기 체류자의 수락에 관한 신고해야 합니다.
"교수, 고급 전문직, 경영 · 관리, 법률 ·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또는 유학」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중장기 체류자 를 수용하는 기관 (고용 대책법에 근거한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어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사람은 그 중장기 체류자 분들의 수용을 시작했을 때, 또는 종료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 도쿄 입국 관리국에 우편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학생을 수용하는 교육 기관의 분은 매년 5 월 1 날짜 및 11 월 1 일의 유학생 수용 상황을 각각 14 일 이내에 지방 입국 관리국에 출두 도쿄 입국 관리국에 우송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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