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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에서 「정주자」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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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으로부터,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해, 본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본방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라고 하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재류 자격 「가족 체재」에서 체류하고있는 외국 국적의 가운데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재류하고 일본의 의무 교육을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일본 사회에 충분히 마 정착 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비용을 얻기 위해 일정 기간 일하려고하는 경우 나 일본에서 취직하려고하는 경우, 재류 자격 「가족 체재」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의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일하는 내용이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등의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해도, 학력, 경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 자격 「가족 체재」의 재류하는 분으로, 일본에서 의무 교육의 대부분을 수료하고, 또한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있는 분으로부터 「정주자」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있을 경우에는 일본 사회에 충분한 정착 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외의 재류 상황을 확인하고 각 단의 문제가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가있는 것으로 허가 방향에서 검토 바랍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있는 경우에도 그 허락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 단위로 판단 할 필요는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형제와 부모와 자식간에 허락 여부의 판단이 다른 것을 배제 이지 않는다는 것을 덧붙여 있습니다.

재류 자격 「가족 체재」에서 「정주자」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하고있는 분은 일률적 기준을 충족하지로 불허가없이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되면 향후 일본에서의 활동도 쉬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법무부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체재」로부터 「정주자」로의 재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는,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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