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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부모가 일본인 사이의 친자식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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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보다 필리핀의 부모가 일본인 사이의 친자식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외무성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여행하는 사례 예

  • ・친자를 일본에서 부양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 ・미래에 친자를 일본에서 부양할 준비
  • ・친자의 아버지의 소재 확인, 인지, 일본인 배우자와의 협의 등을 위해 단기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덧붙여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되고 있는 쪽을 제외합니다.

신청인에 관한 서류

  1. (1) 신청인의 여권
  2. (2) 비자 신청서
  3. (3) 사진 1장(4.5㎝×4.5㎝)
  4. (4) 신청인의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자가 부서져서 읽을 수 없거나 끝이 끊어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정촌 동사무소 발행의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 출생 신고가 지연 등록의 분은 별도 「세례 증명서」, 「학교 성적표(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5. (5) 신청인의 혼인 증명서(기혼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6. (6)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필리핀에서 취직하고 있는 경우)
  7. (7) 신청인이 과거에 방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의 출입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여권의 사본(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사이의 친자식에 관한 서류

  • (1) 아이의 출생 증명서
    필리핀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출생 증명서의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자가 부서져서 읽을 수 없거나 끝이 끊어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정촌 동사무소 발행의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2) 어린이의 일본인 부모의 호적 등본(신청인이나 아이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
  • (3) 아이의 일본 여권 (사본) (소지하고있는 경우)
  • (4) 아이의 재학 / 졸업 증명서 (필리핀에서 통학하고있는 / 있었다면)

여비 · 체재비 지원 능력 입증 서류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이유서 가능)

(1) 본인이 전액 지변하는 경우
공공 기관이 발급하는 신청인 또는 그 부양 가족의 소득 증명서 또는 예금 통장 및 납세 증명서
(2) 신원 보증인이 지변·일부 원조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1. a. 소득 증명서 또는 과세 증명서(시구정촌 동사무소 발행)
  2. b. 예금 잔고 증명서
  3. c. 확정신고서 대기
  4. d. 납세 증명서(세무서 발행의 양식 그 2)
(3) 필리핀에 소재하는 지원 단체 등이 지변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a. SEC(필리핀 증권 거래소) 등기증
  2. b. DSWD(필리핀 사회 복지성) 등록증

신원보증인, 초청인 또는 지원단체가 있는 경우

  1. (1) 신원 보증서 및/또는 초청 이유서
  2. (2) 신원 보증인/초청자의 재직 증명서(유직자의 경우, 자영업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3. (3) 신원 보증인 / 초청 인이 当該子 재일 친족 인 경우에는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4) 지원(초청) 단체에 관련된 자료(해당이 있는 경우. NGO, 기업 등이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단체/기업의 등록·등기에 관한 공문서, 사업 개요·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필리핀 측단체와 일본측 단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5. (5) 신원보증인/초청인이 과거에 필리핀에 도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 출입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여권의 사본(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6. (6) 신원 보증인·초대인이나 지원 단체를 신청인에게 소개한 중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중개자의 인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여권 사본, 체류 카드 사본 등)

친자 함께 일본에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1. (1) 고용 예정 증명서, 회사 안내 등(일본에 있어서의 취업처가 내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전화 번호가 명기된 것)
    ※ 취업처로서, 풍속 영업점(나이트 클럽, 펍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신거래 피해 등에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자의 발급을 삼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제발.
  2. (2) 입학 허가서 등 (当該子 일본의 취학 대상이 내정되어있는 경우 당해 학교의 위치, 담당자, 연락처 전화 번호가 명기되어있는 것)
  3. (3) 일본의 숙박 · 거주 예정지에 관한 자료 (위치, 소유자, 동거인 등)

해당이 있는데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에만 사용해,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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