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보다 필리핀의 부모가 일본인 사이의 친자식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외무성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여행하는 사례 예
- ・친자를 일본에서 부양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 ・미래에 친자를 일본에서 부양할 준비
- ・친자의 아버지의 소재 확인, 인지, 일본인 배우자와의 협의 등을 위해 단기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덧붙여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되고 있는 쪽을 제외합니다.
신청인에 관한 서류
- (1) 신청인의 여권
- (2) 비자 신청서
- (3) 사진 1장(4.5㎝×4.5㎝)
- (4) 신청인의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자가 부서져서 읽을 수 없거나 끝이 끊어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정촌 동사무소 발행의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 출생 신고가 지연 등록의 분은 별도 「세례 증명서」, 「학교 성적표(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5) 신청인의 혼인 증명서(기혼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6)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필리핀에서 취직하고 있는 경우)
- (7) 신청인이 과거에 방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의 출입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여권의 사본(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사이의 친자식에 관한 서류
- (1) 아이의 출생 증명서
필리핀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NSO(필리핀 국가 통계국 본부) 발행의 Security paper를 사용한 출생 증명서의 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자가 부서져서 읽을 수 없거나 끝이 끊어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정촌 동사무소 발행의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2) 어린이의 일본인 부모의 호적 등본(신청인이나 아이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
- (3) 아이의 일본 여권 (사본) (소지하고있는 경우)
- (4) 아이의 재학 / 졸업 증명서 (필리핀에서 통학하고있는 / 있었다면)
여비 · 체재비 지원 능력 입증 서류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이유서 가능)
- (1) 본인이 전액 지변하는 경우
- 공공 기관이 발급하는 신청인 또는 그 부양 가족의 소득 증명서 또는 예금 통장 및 납세 증명서
- (2) 신원 보증인이 지변·일부 원조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 a. 소득 증명서 또는 과세 증명서(시구정촌 동사무소 발행)
- b. 예금 잔고 증명서
- c. 확정신고서 대기
- d. 납세 증명서(세무서 발행의 양식 그 2)
- (3) 필리핀에 소재하는 지원 단체 등이 지변하는 경우
- 해당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a. SEC(필리핀 증권 거래소) 등기증
- b. DSWD(필리핀 사회 복지성) 등록증
신원보증인, 초청인 또는 지원단체가 있는 경우
- (1) 신원 보증서 및/또는 초청 이유서
- (2) 신원 보증인/초청자의 재직 증명서(유직자의 경우, 자영업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 (3) 신원 보증인 / 초청 인이 当該子 재일 친족 인 경우에는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4) 지원(초청) 단체에 관련된 자료(해당이 있는 경우. NGO, 기업 등이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단체/기업의 등록·등기에 관한 공문서, 사업 개요·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필리핀 측단체와 일본측 단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 (5) 신원보증인/초청인이 과거에 필리핀에 도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 출입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여권의 사본(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6) 신원 보증인·초대인이나 지원 단체를 신청인에게 소개한 중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중개자의 인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여권 사본, 체류 카드 사본 등)
친자 함께 일본에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 (1) 고용 예정 증명서, 회사 안내 등(일본에 있어서의 취업처가 내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전화 번호가 명기된 것)
※ 취업처로서, 풍속 영업점(나이트 클럽, 펍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신거래 피해 등에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자의 발급을 삼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제발. - (2) 입학 허가서 등 (当該子 일본의 취학 대상이 내정되어있는 경우 당해 학교의 위치, 담당자, 연락처 전화 번호가 명기되어있는 것)
- (3) 일본의 숙박 · 거주 예정지에 관한 자료 (위치, 소유자, 동거인 등)
해당이 있는데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에만 사용해,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