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UMX.정주자 비자란?
정주자 비자는 법무부 장관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일본에 거주를 인정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비자)입니다.
재류자격은 외국인의 활동내용이나 신분·지위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정주자 비자는 외국인의 신분·지위에 근거한 비자의 일류형으로 분류됩니다.
정주자 비자는 실무상고시에 정착와고지외 정주으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양자의 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에 정착
- 법무대신이 고시에 정한 것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대상이 된다
- 고시 외 정착
-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단기 체재 등으로 일본 입국 후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고시내 정주비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XNUMX.고시로 정해져 있는 정주자란?
고시내 정주로 정해져 있는 정주자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미얀마 난민(1호, 2호)
- ·일본인의 아이로서 태어난 사람의 친자(3호)
- ·일본인의 아이로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 친자의 친자(4호)
- ·일본인의 아이의 배우자(5호)
- ·정주자의 배우자(5호)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 어린이(6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세 미만 입양(7호)
- ·중국 잔류방인이나 그 아이, 배우자, 입양(8호)
위의 유형에 맞는 사람이 정주자 비자를 허가받게 됩니다.
XNUMX.정주자 비자에 대해 각 고시 내용의 해설
① 고시 1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미얀마 난민)
태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비호되고 있는 미얀마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보호를 추천하는 자 중 이 또는 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이 일본사회에의 적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직업에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아이
- 나. 상기의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본에 상륙하고, 그 후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는 자의 친족이며, 친족간에 부조가 가능한 사람
② 고시 2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미얀마 난민)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일시 체류하고있는 미얀마 난민으로서 국제 연합 난민 고등 변무관 사무소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일본에 대한 보호를 추천하는 사람 중 다음 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이 일본사회에의 적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직업에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아이
③ 고시 3호(일본인의 아이로서 태어난 사람의 친자)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사람의 친자(단, 상기 2호와 하기 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며, 소행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입니다.
- 이 일본인의 손자(3세 분)
- 나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전 일본인의 일본 국적 이탈 후의 친자(2세 분)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가 일본 국적을 가지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비자)에 적용됩니다. - 다 전 일본인의 일본 국적 이탈 전의 친자의 친자인 손자(3세 분)
④ 고시 4호(일본인의 아이로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의 친자의 친자)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가 일본 국적을 이탈한 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친자의 친자인 손자(3세)이며, 소행이 선량한 사람(상기 3호와 하기 8호는 제외) 입니다)입니다.
⑤ 고시 5호(일본인의 아이의 배우자, 정주자의 배우자)
아래의 가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이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사람의 배우자이며,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
- 나.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 다. 상기 3호 또는 5호로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이며
⑥ 고시 6호(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의 어린이)
아래의 이~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가
- 나.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미성년이며 미혼자
- 다. 3호, 4호, 5호 다. 친자이고 친절이 선한 사람
- 나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미성년자이며, 미혼의 친자
⑦ 고시 7호(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6세 미만의 입양)
이하의 이~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1호~4호, 6호, 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이 일본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 나.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 다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 특별 영주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⑧ 고시 8호(중국 잔류 일본인이나 그 아이, 배우자, 입양)
중국에 잔류하는 일본인 등의 배우자, 그 아이, 그 아이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XNUMX.요약
정주자 비자에 관하여, 고시내 정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들은 일정한 신분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부의 난민등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는 재류 자격(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 관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해한 부분도 있고, 신청시에는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정주자 비자에 대해, 의문이나 불안이 있으면 한 번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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