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 건강 보험이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이나 부상, 출산, 사망한 경우에 필요한 의료비가 보험료로부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4년 7월 9일부터, 외국인 주민도 「주민 기본 대장 제도」의 대상이 되어, 이것에 의해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구체적으로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관광 등 단기체류자 등을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을 넘어 체류하는 외국인인데 주소를 가지는 것이 대상자가 되어 다음 4개로 구분 됩니다.
- ● 중장기 체류자(재류 카드 교부 대상자)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으로서,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분이나 단기체류·외교·공용 재류자격이 결정된 분 이외의 분
- ● 특별 영주자
-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영주자
- ● 임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 입관법의 규정에 의해, 선박 등을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를 받은 쪽(일시 비호 허가자)이나, 불법 체류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실시해,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만일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받은 분(가체류 허가자)
- ●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 출생 또는 일본 국적의 상실로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수속은, 주민등록을 실시한 시구정촌의 동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창구에,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면,보험증가 발행됩니다.
사전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동사무소에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