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 외국인은 채용 후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락한 기관의 의무가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해도 무엇을 보고해야할지 모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정기 보고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포맷에 따라 기입하면, 곧바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은,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인 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정기 보고·신고」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특정 기능의 정기 보고·신고란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특정기능소속기관·수입기업은 입관법에 따라 분기 1번 정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분기란 다음 구분을 의미합니다.
- ● 1~3월(제1분기)
● 4~6월(제XNUMX분기)
● 7~9월(제XNUMX분기)
● 10~12월(XNUMX분기)
3개월마다 구분된 기간마다 제출합시다.
제출처는,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경우 고용할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정서를 확인하십시오.
제출도 간단하고, 우송이나 온라인, 직접 창구에 제출하는 어느 쪽인가입니다.
다만, 우송은 제출처에 도착한 날이 도착일이 되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출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나 온라인이 무난합니다.
그런 정기 보고·신고입니다만, 이하의 패턴에 의해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자사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우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정기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이하의 4개입니다.
- ● 수락·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상황 · 보상 지불 상황
● 임금 대장의 사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것 + 비교 대상의 일본인의 것)
● 보상 지불 증명서
어떤 서류인지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락·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수락·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에는, 기본 양식에 이하의 항목을 기입합니다.
- ・ 신고 대상 기간
· 특정 기능 소속 기관
· 고용 상황
· 노동 보험의 적용 상황
· 사회 보험 가입 상황
· 세금 납부 상황
· 안전 위생 상황
·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
· 신고 담당자
주의점으로서 기재하는 직원은, 풀 타임으로 취업하고 있는 쪽이 대상입니다.
특정기능소속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되는 점에도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기능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 서사 또는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문의하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상황 · 보상 지불 상황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상황・봉주탕의 지불 상황에서는, 신고 대상 기간에 받아들이고 있던 특정 기능 외국인의, 이하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지역
・ 주거지
· 체류 카드
· 활동 일수
· 급여
신고 대상 기간 중에 수락을 종료한 외국인도 수락 종료까지의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상황 · 보상 지불 상황」의 다운로드는 이쪽
임금 대장의 사본(특정 기능 외국인의 것 + 비교 대상의 일본인의 것)
임금 대장의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에 근무하고 있던 특정 기능 외국인 전원 분의 임금 대장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인 종업원의 임금 대장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인이 없거나 퇴직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 기능 외국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 종업원의 임금 대장을 제출합시다.
보상 지불 증명서
보상 지불 증명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신고입니다.
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 자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의 필요 서류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자사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하의 7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수락·활동 상황에 관한 신고서
●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상황 · 보상 지불 상황
● 임금 대장의 사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것 + 비교 대상의 일본인의 것)
● 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
● 상담 기록서
● 정기 면담 보고서(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 정기 면담 보고서(감독자용)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로부터, 3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
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는, 현재의 지원 실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신고서입니다.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고 제출합시다.
상담 기록서
상담보고서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상담을 받아 실시한 대응을 보고하기 위한 신고서입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 기간에 상담이나 불만등이 없었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면담 보고서(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감사자용)
정기 면담 보고서는, 면담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관하여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실시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서에 기재된, 지원 책임자 또는 지원 담당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면담을 하고, 법령 위반의 의혹이나 부적절한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보고합시다.
또한 출입국 또는 노동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 면담 보고서(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감독자용)」의 다운로드는 이쪽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감독자용
등록 지원 기관에 지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모든 신고를 위탁 할 수 없다
등록 지원 기관에 지원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정기 보고의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모든 신고를 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소속기관에 신고의무가 있는 신고서에 관해서는 소속기관의 임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심합시다.
한편, 등록 지원 기관이 작성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8 가지입니다.
- ● 지원 실시 상황에 관한 신고서
●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대상자 명부
● 상담 기록서
● 정기 면담 보고서(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 정기 면담 보고서(감독자용)
● 전직 지원 실시 보고서
● 지원 미실시와 관련된 이유서
● 이유서
자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에 지원을 위탁하면, 작성하는 서류의 수가 경감된다, 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소속기관이 만들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제출 기간
정기 보고는 분기에 1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매우 짧게 설정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 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 | 제출 기간 |
1분기 | 1 월 1 일 ~ 3 월 31 일 | 4 월 1 일 ~ 4 월 15 일 |
2분기 | 4 월 1 일 ~ 6 월 30 일 | 7 월 1 일 ~ 7 월 15 일 |
3분기 | 7 월 1 일 ~ 9 월 30 일 | 10 월 1 일 ~ 10 월 15 일 |
4분기 | 10 월 1 일 ~ 12 월 31 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15일 |
※인용:출입국 재류관리청「특정 기능 제도 정기 신고서의 기재 방법과 유의점"
만약 제출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정해진 포맷은 없기 때문에, Word등에서 작성합시다.
정리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는 정기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한 기관의 의무가 되고 있으므로, 잊지 말고 제출합시다.
사전에 제출 서류를 준비해 두면 부드럽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지원기관에 지원을 의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상황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제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자마자 서류 작성에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한 상담은 Clim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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