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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유층의 관광 · 휴양시의 비자 취득을 지원합니다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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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금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국의 부유층에 한해서, 일본에서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에 외국인은 장기 체재로 일본에 관광과 의료를받을 목적이거나 친척에 맞는 일본이거나와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이 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인 사업이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외국인 부유층 비자 조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담없이까지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전화해 주세요.

관광·보양을 위한 「특정 활동 비자」

외국인 부유층의 관광 · 휴양시의 「특정 활동 비자」의 취득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2015 년 6 월 23 일 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별표 제 1의 5 표 아래에서 정한 활동을 정하는 건의 일부가 개정되어 습니다.

▼ 외국인 부유층 비자 취득 개정 배경과 취지

2014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일본 재흥 전략』개정 2014」에서 다음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 목적에 의한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관해서 2015년도 실시를 목표로 한다”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새롭게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에게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입국・재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XNUMX의 XNUMX의 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활동을 정하는 건」이 개정이 되어 합니다.

▼ 외국인 부유층 비자 취득 개정 개요

관광이나 보양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 '단기체재'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た だ し'단기 체재'에서는 원칙 최장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관광이나 보양을 위해 최장 1년간 「특정 활동」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류 자격 「단기 체재」에 의해 입국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이 사증 면제 조치를 취하고있는 나라의 사람
  • · 18 세 이상
  • ・예저금이 3000만엔 이상(신청 시점. 부부 합산도 가능)
  • 일본의 의료 보험에 가입 (일본 체류 중 사망, 부상, 질병의 경우에있어서 보험)

외국인 부유층의 비자 취득 대상 비자 면제 국가

2014 년 12 월 시점에서 다음 67 국가 · 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 지역 사람들은 "상업용" "회의」 「관광」 「친족 · 지인 방문 '등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비자를 취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수를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각 나라마다 정해진 단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할 경우에는 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 체류기간

상륙 허가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는 「15일」
  • ・그 외의 나라・지역에 대해서는 「90일」

입니다.

▼ 사증면제국 일람

북미
미국, 캐나다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인도네시아(주1), 싱가포르, 태국(주2)(15일 이내), 말레이시아(주3), 브루나이(15일 이내), 한국, 대만(주4), 홍콩(주5), 마카오(주6) )
중동
이스라엘, 터키 (주 7)
아프리카
튀니지, 모리셔스, 레소토 (주 7)
중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수리남,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바하마, 바베이도스(주7), 온두라스, 멕시코(주8)
유럽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주 8) 안도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주 8),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산 마리노, 스위스 (주 8),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주8),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몰타, 모나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주 8),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주 8)
  1. (주 1) 인도네시아 (2014 년 12 월 1 일 이후)의 비자 면제 대상은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 민간 항공기구) 표준 IC 여권을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일본의 재외 공관 ( 대사관 · 총영사관 · 영사 사무소)에서 IC 여권의 사전 등록을 한 분에 한합니다 (사전 등록의 유효 기간은 3 년 또는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중 짧은 기간됩니다)
  2. (주 2) 태국 (2013 년 7 월 1 일 이후)의 비자 면제 대상은 ICAO 표준 IC 여권을 소지 한 분에 한합니다.
  3. (주 3) 말레이시아 비자 면제의 대상은 (2013 년 7 월 1 일 이후) ICAO 표준 IC 여권을 소지 한 분에 한합니다. IC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전에 비자를받지 않고 입국 할 경우 일본 입국시에 엄격한 입국 심사를 결과적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주 4) 대만 비자 면제의 대상은 신분증 번호가 기재된 대만 護照 (여권)을 소지 한 분에 한합니다.
  5. (주 5) 홍콩 비자 면제의 대상은 홍콩 특별 행정구 여권 및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소지 한 분 (홍콩 거주 소지자)에 한합니다.
  6. (주 6) 마카오 비자 면제의 대상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 여권을 소지 한 분에 한합니다.
  7. (注7)バルバドス(2010年4月1日以降)、トルコ(2011年4月1日以降)、及びレソト(2010年4月1日以降)のビザ免除の対象は、ICAO標準の機械読取式旅券(MRP:Machine-Readable Passport)又はIC旅券を所持する方に限ります。MRP又はIC旅券を所持していない方は、ビザを取得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事前にビザを取得せずに入国する場合、日本入国時に厳格な入国審査が行われ、結果として入国できないおそれがあります)
  8. (주 8)이 나라의 분들은 비자 면제 협정에서 6 개월까지 체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 90 일을 초과하여 체류 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 (지방 입국 관리국 )에서 재류 기간 갱신 수속을해야합니다.
  9. (주 9) 페루 (1995 년 7 월 15 일 이후)과 콜롬비아 (2004 년 2 월 1 일 이후)에 대해서는 비자 취득을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자를받지 않고 입국 할 경우 일본 입국시에 엄격한 입국 심사를 결과적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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