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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비자 갱신 전에 전직을 한 · 생각하는 경우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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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기한과 전직

현재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능」 등 취업이 인정되고 있는 재류자격(여기서는 「취업비자」라고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의 비자 의 신청의 허가 후부터 지금의 비자의 재류 기한의 사이에 전직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전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속을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는 현재의 나머지 체류기간이나 이미 전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의 「남은 기한」과 「전직의 시기」마다,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① 비자의 기한까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그때까지 전직하고 싶은 경우
  2. ② 비자의 기한까지 남은 1~3개월 미만으로 이미 전직을 하고 있는 경우
  3. ③ 비자의 기한까지 남은 1~3개월 미만으로 아직 전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위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비자의 기한까지 3개월 이상으로, 그때까지 전직을 하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전직 후 회사에서하는 일에 대해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2)라는 신청을 관할의 입국관리국(여기서는 입관이라고 함)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이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자가 실시할 수 있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법무대신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직해 근무하는 회사나 일 내용이 바뀌었지만) 현재의 비자하에서 취업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취로 자격 증명서를 신청 해 두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곤란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까지 A 사에서 〇〇의 업무 내용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비자 갱신 전에 B 사에 전직을하고 B 사에서 〇〇 또는 △△의 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으로 비자 갱신 신청을 한 이 불허가가되어 버렸다.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는, 「A사」에서 「XNUMX의 업무 내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의 허가 내용에는 B사에서 〇〇 또는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직하고 작업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요주의

물론,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에는, 전직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업무내용의 전문성, 그 업무내용과 본인의 학력과의 관계성 등의 조건이 채워지면 전직을 해도 비자 갱신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어,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차 입관에 의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전직을 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갱신의 신청을 하자」라고 단순 생각하면,불허가 될 위험가 있습니다.

불허가 되어 버리면, 당인의 재류 자격은 상실되어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그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재류기한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했지만, 그 외국인의 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사태가 되면 그대로는 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계속한다 수 없습니다.
기업은 갑자기 인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 갱신 이전의 전직에 대한 본인과 기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용한 것이취로 자격 증명서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신청 내용은 위의 예에서 말하면 "전직 후 B 사에서 △△ 또는 ○○의 업무를 수행 할 '이기 때문에, 비자 갱신 신청 전에이 취업 자격 인증서는 전직 후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인정받는 것으로, 오는 비자 갱신 신청에 불허되는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자격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타이밍은 이상적으로는 전직하는 '이전'이 바람직
전직을 한 「후」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직했을 경우의 취업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심사 기간은 1개월~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류 기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비자의 재류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아 있고, 아직 전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재류기한의 날까지는 전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취업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전직 후 14 일 이내재류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소속 (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합시다.

② 비자의 기한까지 남은 1~3개월 미만으로 이미 전직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은 위의 취업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이 아니라 단순히비자 갱신 신청(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 신청은 현재 비자의 재류 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전직 후의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심사 기간은 길면 3 달 정도 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전직을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가가 될 위험이있다는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가 'A 사에서 〇〇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아래의 내용을 특히 설명해야합니다.

  • · B 사에서 실시하는 업무가전문이어야하며,충분한 업무량가 있음
  • · 비자 신청 본인의 학력, 전공 내용에 대한 설명
  • · B 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본인의 학력과 업무 경험 사이에는관련성가 있음

또한B 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하루 업무 일정,일하는 장소의 사진등도 첨부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전직 후 14 일 이내는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입국관리국에서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③ 비자의 기한까지 남은 1~3개월 미만으로 아직 전직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전직을하지 않고, 현재의 회사에서 비자 갱신 신청을하는쪽이 비자 갱신 허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전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 신청을 해도 비자 신청 서류를 모으거나 작성하는 시간이 충분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설명 등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 된다.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을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 만약 전직의 필요성이 낮은면, 비자 갱신 후 진정에서 취로 자격 증명서를 얻고 나서 전직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전직 후 기업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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