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적재류 자격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고용가족 체재취업 비자귀화 (일본 국적 취득)기능 실습생영주특정 기능특정 활동 비자등록 지원 기관단기 체재경영 · 관리 비자전직배우자 비자난민

외국인과 입양을 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Click here to select your language

귀화 신청 요건과 입양

귀화 신청의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의 하나로,「일본인의 입양이 되면 귀화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 있습니다.일본인의 양자가 되는 것으로 일본과의 연결이 신분적으로 인정되어 귀화가 허가되기 쉬워져,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이 일본인 부모와 입양을 한 경우에 관련된 귀화 신청 요건으로는 소위주거 요건(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것)합니다. 입양을 하고 주거 요건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5 년 이상대신,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주거 요건을 충족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의 입양이라면 귀화신청의 주거요건의 완화를 받을 수 있어 일본국적의 취득에 맞추어 귀화신청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입양제도의 개요와 종류의 설명 와 함께하겠습니다.

XNUMX.국제 입양

외국인의 아이와 입양을 하고 일본인이 일본에서 양친이 되는 경우의 입양은,일본법에 의해 성립되고 절차가 됩니다.덧붙여 입양이 되는 외국인의 나라의 법률로 입양을 위해 본인, 실부모의 승낙·동의, 법원 등의 기관의 결정·허가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

XNUMX.입양의 종류

입양보통 입양특별 입양합니다.

▼ 보통 입양

보통 입양은,입양과 부모와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와 부모와의 부모 - 자식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입양의 호적상의 기재는「양자/양녀」과됩니다.

【보통 입양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부모가되는 사람이 성인임
  • 입양이 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닌 것
  •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양친이 되는 것
  • 양친 또는 입양인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음
  • 입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등의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 있는 것
  • 입양자가 미성년인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가 있음

그리고 보통 입양은시구정촌장에 대한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특별 입양

특별 입양은낳은 부모와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고 양친이되는 양육 부모와 새로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연결합니다.입양입니다.입양의 호적상의 기재는「장남/장녀」과됩니다.
낳은 부모와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특별 입양을 허용하기위한 요구 사항은보통 입양보다 어려워.

【특별 입양의 요건】
  • 부모님의 동의가 있음
  • 양친이 되는 사람은 25세 이상이고, 또한 결혼하고 있는 것(양친이 되는 부부의 한쪽이 25세인 경우, 다른 쪽은 20세 이상이면 된다)
  • 양자가 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할 때 원칙 15세 미만인 것 15세에 이를 때까지는 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
  • 양친이 되는 자가 양자가 되는 자를 6개월 이상 감호하고 있는 것
  •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

XNUMX.입양을 하면 귀화하기 쉬워진다?

귀화 신청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입양그렇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시 입양자는「미성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이란,입양자가 되는 자국의 법률상 미성년사람을 가리킵니다.

입양시 입양자가되는 사람본국의 법률상 미성년이어야하며,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그렇다면 귀화가 인정되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인 후 입양을 한 경우

성인을 한 후 입양을 한 경우,귀화 신청에 대한 유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또, 재류자격(비자)에 관해서도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입양 제도를 이용한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XNUMX.입양을 해도 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양을 해도 귀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입양을 해도 귀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 입양이 입양시 미성년이 아닌 경우
  • 입양이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XNUMX.정리

이상, 입양과 귀화 신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귀화 신청(일본 국적의 취득)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로서는,「입양 때 입양하는 자가 미성년이며, 또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귀화 신청에 관한 질문이나 귀화 신청을 할 때 걱정스러운 점은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Inquiry Form

관련 기사

9 : 00 ~ 19 : 00 (토 공휴일 제외)

365 일 24 시간 접수 중

무료 상담 및 문의

빨리
PAGE TOP
MonsterInsights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