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귀화 신청을 위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 법무국에 신청을 한 후, 1년 정도의 긴 심사 기간을 거쳐 허가를 얻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 신청이 허가된 분 중에는,허가 후 절차에 대해 신경쓰이는 분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귀화의 허가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수속과, 해 두지 않으면 향후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임의의 수속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귀화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수속와체류카드와 여권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XNUMX.귀화허가까지의 흐름
- ① 관보에 성명과 주소가 게재된다.
- ② 법무국으로부터 귀화허가신청이 허가된 취지의 연락이 있다(①의 약 2주일 후).
- ③ 법무국에서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받는다.
- ④ 귀화신고를 지구정촌청에 제출한다.
※귀화 신고는, 귀화 허가 신청시에 기재했다본적지를 관할하는 지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③에서 법무국에서 교부된"귀화자의 증명서"함께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호적가 편성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관보에 게시 된 날부터1 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 후, 국적에 따라 국적 이탈의 수속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XNUMX.귀화 허가 후, 체류 카드는 어떻게 하는가?
▼ 귀화 후에 재류카드는 반납할 필요가 있다
귀화 신청이 허용된 귀화 후에는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귀화 후의 체류 카드의 반납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처】
- 시구정촌사무소
- 【반납 기한】
- 귀화자 신분증 발급 후 14일 이내
▼ 귀화 후에 재류카드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XNUMX.의 ③에 있다「귀화자의 신분증명서」법무국에서 교부 한 후14 일 이내에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벌금형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귀화 허가 후 각 절차의 기한에주의하십시오.
- ·귀화신고의 제출(관보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
-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귀화자의 신분 증명서의 교부로부터 14일 이내)
을해야합니다.
XNUMX.귀화 후 여권은 어떻게 하는가?
시구정촌사무소에 귀화신고를 제출하면,일본 호적가 조직됩니다.
그 후,일본의 호적 등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 등본을 취득할 수 있으면,일본 여권 신청합시다.
각 지역의 여권 신청처는⇒ 이쪽
귀화 신청에 관한 질문이나 귀화 신청을 할 때 걱정스러운 점은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