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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후의 절차 재류 카드와 여권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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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귀화 신청을 위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 법무국에 신청을 한 후, 1년 정도의 긴 심사 기간을 거쳐 허가를 얻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 신청이 허가된 분 중에는,허가 후 절차에 대해 신경쓰이는 분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귀화의 허가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수속과, 해 두지 않으면 향후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임의의 수속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귀화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수속체류카드와 여권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XNUMX.귀화허가까지의 흐름

  • ① 관보에 성명과 주소가 게재된다.
  • ② 법무국으로부터 귀화허가신청이 허가된 취지의 연락이 있다(①의 약 2주일 후).
  • ③ 법무국에서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받는다.
  • ④ 귀화신고를 지구정촌청에 제출한다.

※귀화 신고는, 귀화 허가 신청시에 기재했다본적지를 관할하는 지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③에서 법무국에서 교부된"귀화자의 증명서"함께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호적가 편성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관보에 게시 된 날부터1 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 후, 국적에 따라 국적 이탈의 수속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XNUMX.귀화 허가 후, 체류 카드는 어떻게 하는가?

▼ 귀화 후에 재류카드는 반납할 필요가 있다

귀화 신청이 허용된 귀화 후에는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귀화 후의 체류 카드의 반납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처】
시구정촌사무소
【반납 기한】
귀화자 신분증 발급 후 14일 이내

▼ 귀화 후에 재류카드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XNUMX.의 ③에 있다「귀화자의 신분증명서」법무국에서 교부 한 후14 일 이내에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벌금형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귀화 허가 후 각 절차의 기한에주의하십시오.

  • ·귀화신고의 제출(관보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
  •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귀화자의 신분 증명서의 교부로부터 14일 이내)

을해야합니다.

XNUMX.귀화 후 여권은 어떻게 하는가?

시구정촌사무소에 귀화신고를 제출하면,일본 호적가 조직됩니다.
그 후,일본의 호적 등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 등본을 취득할 수 있으면,일본 여권 신청합시다.
각 지역의 여권 신청처는⇒ 이쪽

귀화 신청에 관한 질문이나 귀화 신청을 할 때 걱정스러운 점은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상담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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