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이 발생해, 사망한 쪽(피상속인)의 재산이 그 배우자나 아이등에 계승되게 됩니다.
일본에 귀화 한 전 외국인이 사망 한 경우의 상속어떻게 될까요?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무엇을해야합니까?
▼본국과 일본, 어느 법률이 적용된다?
먼저 일본에 귀화 한 전 외국인이 피상속인이되는 상속은 원래의 국적 국의 법률이 적용 되는가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느입니까?
이 경우, 재산을 상속하는 배우자나 아이 등(상속인)이 외국적이더라도,피상속인이 귀화하여 일본 국적그렇다면일본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할 일은 "상속인의 범위 확정"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호적 등본를 가져옵니다.
일본의 호적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일본에 귀화한 시점 이후의 호적 밖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귀화하기 이전의 호적에 대해서는, 귀화 전의 모국의 호적 등본이나 그 대신이 되는 서류(사망 증명서,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등)를 들여, 번역문을 붙이게 됩니다.
▼전 한국적에서 귀화한 것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여기에서는 하나의 경우를 다루고 설명합니다.
25세에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이 된 전 한국인의 A씨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되는 상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요한 서류를 취득합니다.
- ① 일본에 귀화했을 때 이후의 A씨의 「일본의 호적 등본"가져 오기
- ② 귀화하기 이전(25세 이전)의 호적을 취득하기 위하여,외국인 등록 원표"가져 오기
- ③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지를 확인하고 재일한국대사관에 대하여가족 관계 등록부 등 증명서(호적 등본) "를 신청하는
- ④ "가족 관계 등록부 등 증명서"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
이상과 같은 흐름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 등본을 취득해, 상속인의 범위의 확정시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안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상속인의 귀화전의 본국에 호적제도가 없는 경우
세계의 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호적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그 때문에, 피상속인의 귀화 전의 본국에 호적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호적 등본을 대신하는 서류(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여하는 서류)수집해야합니다.
이 경우, 귀화 전의 본국에 있어서의 「사망 증명서」,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등을 취득해, 이러한 일본어 번역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을 증명하기 위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귀화 전 본국에 호적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하는 검토로부터 실제 취득과 번역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만의 상속절차에 비교하면 어려운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