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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와 결혼, 어느 쪽이 더 나은가?귀화 신청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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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귀화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결혼귀화어느 쪽을 먼저 하는 편이 좋은지, 헤매는 일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에서 말하자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양쪽장점 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희망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이하에,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왜 귀화와 결혼의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가

 일본인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쪽이, 귀화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과 귀화의 어느 쪽을 먼저 하는 편이 좋은지, 귀화 신청을 먼저 하는 편이 좋은가를 헤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그것은 종종「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귀화 신청을 하는 편이 귀화 신청은 유리해지니까」라는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귀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귀화 신청 요건 중거주 요건 완화일반적으로"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사는 것"조건이"계속 3년 이상 일본에 사는 것"(3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가 되어, 귀화 신청으로 요구되는 일본 에서의 거주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먼저 일본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외국인과 일본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이므로 그 결혼은국제 결혼됩니다.국제결혼의 경우혼인 요건 장비 증명서라는 서류를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득하여 번역하고,일본청에 혼인신고 제출뿐만 아니라,본국에 혼인신고 제출또한 필요하며 결혼 절차는 번잡합니다.
한편, 귀화가 허가되어 일본국적을 취득한 후에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본인끼리의 결혼과 같은 수속으로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수속은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귀화 신청을 한 후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 절차가 간단되고,일본인과 결혼한 후 귀화신청을 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의 거주요건이 완화된다어쨌든 둘 다 길고 짧습니다.

결혼

어느 절차가 간단해지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다만, 결혼은 귀화의 요건 완화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의 하나로서 생각해 주세요.또한 요건의 완화는 있지만 심사 자체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느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귀화와 결혼의 타이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귀화신청보다 결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경우와 그 이유

● 이미 임신 한 사람
이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국적의 관계로 먼저 귀화 신청을 하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자녀의 출생 시 법률상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이라면 자녀는 출생 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는 국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일본인인 남편과 그 배우자인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은 사람
이 경우는 독신 상태에서 보통귀화 신청을 하면 거주요건으로 불허가되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고, 또한, 3년 이상의 취업을 인정받은 재류자격(비자)을 갖고 나서의 취업 경험(아르바이트 이외)이 없다면, 혼인의 시기에도 하지만 일본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귀화 신청을 한 경우의 장점이 클 것입니다.
● 취업 시스템 재류 자격 (취업 비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것도 상기의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은 사람」과 거의 같은 이유로, 일본인과의 혼인의 시기에 의합니다만, 일본인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귀화 신청을 한 경우의 장점 큰 것입니다.애초에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곧바로 귀화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결혼보다 귀화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경우와 그 이유

● 결혼 절차를 쉽게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귀화 신청의 거주 요건의 완화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귀화가 허가된 후의 결혼의 수속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독신 상태로 귀화 신청을 해, 일본인이 된다 후에 결혼을하면 장점은 클 것입니다.

 

결혼을 먼저 한 경우와 귀화 신청을 먼저 한 경우의 장점 · 단점

▼ 결혼 후 귀화 신청을 할 경우의 장점 

● 귀화 신청시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통상은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사는 것」의 조건이 「계속해 3년 이상 일본에 사는 것」(3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어, 또한,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완화됩니다.
● 태어나는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이미 임신 중의 경우 등)
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귀화가 허가되어 있지 않아도, 아이의 출생시에 일본인과 혼인을 하고 있으면, 태어나 오는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그리고 동시에 부부의 외국인 측의 국적도 그 나라의 법률에 따릅니다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혼 후 귀화 신청을 할 경우의 단점

● 결혼시의 수속이 번잡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의 결혼은 국제 결혼이 되기 때문에,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나 본국에의 결혼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국적에 따라서는 결혼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상대방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일본인이 2중국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외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XNUMX년 이내에 어느 쪽인가의 국적을 이탈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 체류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은 현재의 체류 자격으로 계속 체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생각되므로,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에 입관으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귀화 신청 후 결혼을 할 경우의 장점

● 결혼을 할 때의 수속이 간단해진다
이 경우의 결혼은 일본인끼리의 결혼이 되기 때문에, 통상의 일본인과 같이 간이한 수속(신고만)으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귀화 신청시의 서류가 적어진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귀화신청시의 서류는 적어집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귀화 신청을 하면,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이나 주민표, 수입에 관한 자료 등, 추가로 준비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귀화 신청 후 결혼을 할 경우의 단점

● 거주 요건의 완화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이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상의 기간 중, 취업계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아르바이트 이외의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덧붙여 일본에서 출국하고 있는 일수가 90일 이상, 연간으로 약 120일 이상 있는 경우는,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거주 기간 재설정되어 버립니다.이 거주 기간이 리셋되어 버리는 것으로, 좀처럼 귀화를 할 수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장점과 단점 요약

 장점단점
결혼을 앞두고
  • ・귀화 신청시의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 ・태어나는 아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 ・결혼시의 수속이 번잡해진다
  • ・상대의 국적에 따라서는 일본인이 상대방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신청을 먼저
  • ・결혼 수속이 간단해진다
  • ・귀화 신청시의 서류가 적어진다
  • ・거주 요건의 완화를 받을 수 없다

귀화신청 후에도 체류기간 갱신 절차 필요

결혼 후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귀화신청 후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주의하는 것은 귀화신청 심사중에도 그 시점의재류자격(비자) 갱신 필요것입니다.

귀화신청과 재류자격(비자)은 별도의 문제이며, 또한 귀화신청의 심사기간은 보통 반년부터 1년 정도 걸립니다.그 때문에, 귀화 신청의 심사 기간중에 비자의 체류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이 있어, 그 경우에는 비자의 갱신을 제대로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이 체류 기한의 갱신 신청을 잊어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그러나 신청을 잊어 버리면오버 스테이되어 버립니다.오버스테이가 되면 귀화의 심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귀화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이든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리트·데메리트를 해설했습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귀화 신청을 목표로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귀화 신청과 결혼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고민의 경우는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상담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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