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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후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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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을 우리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의뢰해 주시는 분 중에는,귀화 후의 이름에 대해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라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나, 「이름을 붙일 때 뭔가 규칙이 있나요?"묻는 분이 계십니다.

이 칼럼에서는 "귀화 후의 이름」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행정 서사가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이 칼럼은 과거 기사의 요약 기사가 됩니다.

과거 기사는 이쪽으로부터⇒귀화 후의 이름은 귀화 신청시에 결정할 필요가?일본 이름의 결정 방법은?

형태

 

XNUMX.귀화할 때 일본명을 자칭할 수 있을까?

귀화 신청이 허가된 후에는스스로 결정한 일본의 이름를 자신의 성명으로 자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 신청을하기 전에 이름과통칭명(통명)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자칭수 있습니다.

① 귀화의 신청서에 「귀화 후의 성명」이라는 란이 있다

귀화 신청이 허가된 후에 사용하는 자기의 이름은,「귀화 허가 신청서」라는 서류의「귀화 후의 성명」라는 란에 기입하게 됩니다.즉,귀화 허가 후의 일본인으로서의 이름은,귀화 신청을 할 시점에서 결정해 둔다필요하다것입니다.

② 귀화 후의 이름은 한자나 히라가나・가타카나를 사용한다(숫자나 영자는 사용할 수 없다)

귀화 허가 후의 이름에 사용하는 문자에는제한합니다.
제한 내용으로는「아이의 이름에는, 상용 평이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호적법 제50조 1항),「상용 평이한 문자의 범위는, 법무성령으로 이것을 정한다」(2항)로 규정되어 있어, 상용 평이한 문자의 범위는 호적법 시행 규칙 제60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후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 ・히라가나
  • ・카타카나
  • ・상용 한자(1,945문자)
  • ・인명용 한자(984문자)

참고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여기 법무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이름을 생각할 때의 문제점

귀화 허가 후에 사용하는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이 많은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① 중국의 한자는 사용할 수 있는가?

중국 등 한자권의 국적은 귀화 후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상기에서 소개한 법무성의 페이지에서 확인합시다.

② 미들 이름은 어떻게 하는가?

서양 쪽 등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중간 이름그대로의 형태로귀화 후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일본에는 중간 이름의 개념이 없다.때문입니다.
만약, 미들 네임을 포함한 성명을 가능한 한 귀화 후의 성명으로서 호적에 등록한 경우에는,중간 이름의 부분을 "씨"또는 "이름"중 하나에 붙인다.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 배우 톰 행크스 씨는 본명을 Thomas Jeffrey Hanks (토마스 제프리 행크스) 씨라고 합니다만, 만일 톰 행크스 씨가 일본에 귀화를하고 지금까지의 전체 이름을 카타카나 표기로 호적에 등록하는 경우의 표기는 「토마스 제프리 행크스」또는 「토마스 제프리 행크스」가 됩니다.

③ 외국인 부부나 일본인 배우자 쪽이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상남편과 아내는 같은 씨 (묘자)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④ 일단 이름을 결정한 후에 변경은 가능?

귀화 신청이 허가되어, 귀화 신고를 관할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에, 역시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가정법원에 신고하기해야합니다.

「씨」(묘자)의 변경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씨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호적의 필두에 기재한 사람 및 그 배우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고, 그 취지를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한다”(호적법 제107조 1항)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로 이름을 바꾸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취지를 전달해야 한다”(2항)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성명을 변경하려면가정법원의 허가필요하며이 권한을 얻으려면"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등, 장애물은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귀화 신청 허가 후에 성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성명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귀화하고 싶지만 자신은 신청 할 수있는 것일까?」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일까?"라고 헤매는 경우는, 꼭 한 번,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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