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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하면 본국에서 부모의 부름이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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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이미 일본에 생활 기반이있는 외국인 고객은 "본국에 남겨 온 부모를 일본에 불러 모여 함께 생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에 관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일본에 귀화하고 있으면 모국의 외국인 부모를 불러들이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모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있는가?

▼ 부모를 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불행히도 현재 재류 자격 제도상,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의 부모를 부르기 위한 중장기 재류자격(비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분, 영주자의 분이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국의 부모를 장기간에 걸쳐 일본에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국의 부모를 해외에서 일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중장기의 비자가 아니라,단기 체류 비자(최대 90일 이내) 취득하고 일본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수차 유효 단기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몇 차례 유효한 단기 체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면,일년라는 재류 일수 등에 제한은 있지만,일본에 갈 때마다 단기 체류 비자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 간이하게 일본에 갈 수 있다수 있습니다.

▼본국의 부모를 중장기로 일본에 부르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본국에 있는 부모를 중장기에 걸쳐 일본에 부르는 비자가 절대로 취득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심사를 받고,예외적으로본국의 부모가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본국 부모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은"특정 활동"많은 경우
다만, 이 경우의 특정활동비자는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며 허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청 실적의 경험칙상, 적어도아래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가의 전망은 낮다.간주합니다.

  1. ① 부르는 부모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배우자, 형제 자매, 노후의 귀찮은 것을 보는 아이가 없는 것)
  2. ② 부르는 부모의 나이가 대체로 70세 이상인 것
  3. ③ 본국에서 부모를 불러일 경우 일본에 사는 아이가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자산이 있는 것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도,특정 활동 비자가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가정 상황부모의 일본 방문 목적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예외적으로인정되는 비자라고 합니다.

 

귀화하고 있으면 부모를 불러내는데 유리하게 된다?

그럼 부모를 불러주는 아이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위의 특정 활동 비자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아이가 귀화되어 일본인이든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든특별한 차이는 없다.생각됩니다.
위의 특정 활동 비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본국에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에게 익숙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아이가 일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귀찮은 것을 볼 필요가 있다”と い う합리적인 설명자료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사는 고령의 부모를 본국에서 부르기 위한 비자는 재류자격제도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합리적인 설명할 수 있다면인정될 가능성은.
본국에서 부모를 부르고 싶다면,꼭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화 신청에 관한 질문이나 귀화 신청을 할 때, 걱정스러운 점은 꼭행정 서사 법인 Climb상담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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