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는 귀화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일본에 몇 년 살고 있다면 귀화 신청할 수?" "내 경우는 귀화의 조건에 맞는 있나요?"라는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 행정 서사가 귀화 신청의 프로로서 알기 쉽게 대답합니다.
「5년 살면 귀화할 수 있다」 「3년에 귀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등 말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XNUMX. "주소 요구 사항"이란?
주소 요건이란, 귀화 신청이 허가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이며, 그 내용은 국적법 제5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 1항 1호에는 주소 요건으로'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화 신청을하는 조건으로최근 기간에 대해 계속해서 5 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그동안 정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또한,3 년 이상의 취업 기간도 필요입니다.
다만, 이 주소 요건의 조건이 되는 기간은 귀화신청인의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나 신청인 또는 그 부모가 일본에서 태어나는 경우 등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원칙적으로 취업기간 묻지 않고 단축됩니다 (간이 귀화).
이 주소 요건은 소위「귀화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일본에의 정착성」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고 해도,가족이 함께 귀화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족 중에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등에는정착성면에서 불충분따라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불허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살고 있어도 귀화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 ①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 하나로,일본을 방문한 후 장기 출국일이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소 요구 사항"계속"5 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조건으로 요구하는 바,"계속"라는 부분에 걸려,기간이 중단되어 주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물건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가는 단기간의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의 사정으로 일본을 떠난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의 기간·출국의 이유·빈도·근무처 회사의 상황등을 볼 수 있어 기간이 중단하는 것과 취급할지 어떨지가 판단됩니다.
▼ 5년 이상 살고 있어도 귀화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 ②
언급 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귀화 신청의 조건으로는 최근에 단지 5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그 5 년 이상의 기간에 3 년 이상 근무 경험이있는 것으로이 조건이됩니다.
즉,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4년간, 진학 후의 대학원에 2년간 재적하고 있어 합계로 6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취업 가능한 일정한 재류자격으로일본에서의 취업 경험이 없다.분은,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と し て귀화 불가입니다.
다만, 이 취업기간의 특례로서,일본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귀화 조건이 완화3년의 취업기간이 없어도 귀화가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XNUMX. '주소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상기에서 조금 접한귀화 신청의 주소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설명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기간은 묻지 않습니다.
▼ 주소 요건이 일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경우
- ① 귀화 신청인이 전 일본인의 아이인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는 원래 일본인의 부모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외국인이 일본에 이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는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귀화신청인이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인 경우
-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다음 해외에서 생활을하고 있었다고해도, 다시 일본에 와서 3 년 이상이 경과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화신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계속하고 일본인과 결혼을하는 경우에는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세에 일본에 그대로 일본에서 생활을하고 23 세에 일본인과 결혼 한 외국인은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요건이 일본 거주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경우
- ① 귀화신청인이 일본인의 입양인 경우
- 이 경우 입양시기가 귀화 신청인의 본국의 법률 상 미성년자 때였 다 수 있어야합니다.
- ② 귀화신청인이 3년 이상의 일본인과의 결혼력을 갖고, 또한 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고 3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고있는 분은 일본에 살기 시작하여 1 년 이상 경과 한 경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요건이 일본 거주 5년에서 0년으로 완화되는(주소 요건을 묻지 않는) 케이스
- 귀화 신청인이 일본인의 아이 인 경우
귀화 신청인이 일본인의 자식이라고 할 경우는 다음의 3 가지입니다.
- ① 부모가 일본인
- ② 부모가 전 외국인이지만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다
- ③ 가족에서 함께 귀화신청을 한다(부모가 귀화 허가되면 그 아이는 일본인의 아이가 된다)
XNUMX.일본에 살고있는 연수를 귀화의 조건으로 중시하는 진짜 이유
주소요건은 귀화신청인이 일정기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귀화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이일본에 정착하고 정말 앞으로 일본에서 사는 것인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위해
재류기간의 갱신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는 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こ の일본의 정착 성확인하기 위해 일본 거주 유무, 자주 일본을 출국하지 않거나 부모와 배우자는 일본인 또는 가족은 함께 귀화를 할 것인지, 가족 생활의 본거지는 외국인지, 귀화 신청을 한 친척 등은 귀화가 허가 된 후 해외에서 생활을하고 있지 않은지 등의 점이 귀화의 조건이되는 것입니다.
일본 체류 경력이 매우 긴 것이나, 기본적으로 계속 일본에 출국이 거의없는 것을 배우자가 일본인임을 가족도 함께 귀화하는 등의 사정이 정착 성을 긍정하는 방향 일하고 허가 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한편, 주소 요건에 정하는 기간이 지나 얼마 안되는 신청인 것이나, 자주 출국하고 있는, 가족은 해외에 생활의 본거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의 사정은, 이 정착성을 부정하는 방향 에 일하고 불허가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