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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귀화 신청은 할 수 없다?부모 나 가족의 생활 보호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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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에서는, 귀화 신청시에 자주 질문을 받는다 “생활 보호」에 대해서, 행정 서사가 귀화 신청의 프로로서 알기 쉽게 대답합니다.
귀화 신청을 하는 본인이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본인은 생활 보호를 받지 않아도 가족이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어떻게 심사되는 것일까요?

생활보호란

 생활 보호"자산이나 능력 등 모든 것을 활용해도 생활에 곤궁한 분들에게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 자립 을 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국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념에 근거해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 보호 제도는 본래 일본 국민이받는 것을 염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 영주자 등의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받을 수있다물건으로 통지가되어 있습니다.

귀화신청으로 생활보호가 문제가 되는 이유

위의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것은 귀화 신청의 조건에서 문제가됩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귀화신청이 허가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이다.생계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계 요건」이란,자기 또는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국적법 제5조 1항 4호)를 말합니다.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자산과 능력 등 모든 것을 활용해도 덧붙여 생활에 궁핍 한 것이므로,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판단되어 버립니다.

생활보호를 받더라도 귀화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귀화신청을 하는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귀화가 허가될 가능성은매우 낮음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서반드시 귀화 신청이 불허가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면의 조건만으로 귀화 신청이 허가되는지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보호를 받고 있어 조건면에서 걱정, 허가될 전망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귀화 신청을 하고 싶은 분은, 한 번전문가와 상담좋을까 생각합니다.

▼ 가족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에서는 귀화 신청을하는 본인은 생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지만,가족이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경우어때요?
이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받가족이 세대를 동일하게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허용의 가능성이 바뀝니다.
つ ま り,귀화 신청의 생계면의 조건은 신청인의 세대 단위로 심사가되는것입니다.
귀화신청인은 생활보호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생활비를 공유하는 가족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귀화신청인은 생활보호를 받 하는 사람과 가구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조건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화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고,귀화 신청인은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삶을그렇다면 생계면의 조건을 충족하고 귀화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귀화하고 싶지만, 자신은 신청할 수 있을까?」 「자신은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라고 헤매는 경우는, 꼭 한 번,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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