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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류비자에서 영주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의 조건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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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란?

가족 체류 비자는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피부양자에게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피부양자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분으로부터 보고 「아버지, 아내, 아이」라고 하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가족 체재 비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증명서나 출생 증명서를 준비한 분도 많지 않을까요?

또 중요한 것이 「부양자」라는 점에서,부양자는 부양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비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입 300만엔의 부양자가 일절의 수입을 얻지 않은 피부양자를 기르고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동작업을 하고 있어 양쪽 모두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체재 비자의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부양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일하지 않으면 자립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체재 비자로 허가되고 있는 범위에서 취업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 있다 합니다.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분의 경우, 취업 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본체가 필요

우선 큰 전제로서,가족 체류 비자는 영주 비자에 단독으로 신청해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체류비자로부터 영주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배우자나 부모님과 동시신청을 하지 않는 한 우선 허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체류 비자라는 자격이 원래 취업 비자에 부수한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본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비자이기 때문에, 가족 체재 비자 단체로는 영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본체가 영주신청을 하고 불허한 경우 가족체류비자의 허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가족 중 소득이 있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족을 기르고 있는 부양자가 없으면 가족 체재 비자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 신청을 할 때에도 부양자=본체가 우선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체류 비자로 영주 신청을 생각하는 분은 먼저 본체가 영주 신청할지 여부의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체재 비자로부터 영주 신청하는 경우의 조건과 필요 서류

본체가 필요하다고 알았는데, 실제로 가족 체재 비자가 더 영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장래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조건을 파악해 준비해 둡시다.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나서 준비하면 시간이 걸려 버리기 때문에, 영주 신청을 하려고 가족으로 결정한 시점에서, 조건을 채우면서 조금씩 필요한 서류를 모아 가면 편합니다.
그러나현재 상태를 써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과거분이 필요한 서류를 보존해 두는 등, 한정적인 준비에 두어 주세요.

▼영주 신청 조건

가족 체류 비자가 영주 신청하는 경우,실체를 동반한 혼인이 3년 이상 경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해야합니다.
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되어,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류상에서의 결혼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체를 수반한 혼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때문이군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보내고있는 외국인 부부라면 문제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본체가 앞서 영주자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가족 체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시점에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때문에 영주신청의 요항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우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부분에서 영주 신청시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중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체류 비자로부터 영주 신청을 한다면,일본 국내에서 실체를 동반한 혼인 생활을 3년 이상 보내면 OK, 라고 생각해 주세요.

▼영주신청의 필요서류

가족 체류 비자에서 영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입국관리국에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영주 허가 신청서
  • ● 사진(세로 4cm✕옆 3cm)
  • ● 이유서
  • ●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가구)의 주민표
  •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 ● 최근(과거 5년분)의 신청인과 그 부양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
  • ● 최근(과거 5년분)의 신청인과 그 부양자의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 신청인과 그 부양자의 공적 연금을 지불한 증명서
  • ● 신청인과 그 부양자의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 한 증명서
  • ● 예금금 통장 사본
  • ● 여권
  • ● 체류 카드
  • ● 신원 보증서
  • ● 신원보증인의 주민표
  • ● 신원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 ● 신원보증인의 과거 1년분의 소득증명서
  • ● 표창장, 감사장 등 ※있는 경우
  • ● 양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외에도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기의 것을 모두 모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추가로 무엇인가의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는,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듯이) 마음껏만 해 두어 주세요.

영주 신청 때는 「본체자와 함께」한다(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

가족 체류 비자가 영주 신청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영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본체자나 가족 체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만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불허가가 되기 쉬운 것이 정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 혼자만이 영주 신청했을 경우, 「왜 다른 가족 쪽은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입국 관리국의 담당자가 의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가족 체재 비자의 가족이 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됩니다.
영주 신청을 하는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굳이 자신만 신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당해 버리는군요.
가족 체재 비자로 자격외 활동의 취업 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을 경우, 본체자의 영주 신청은 불허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체류 비자만 영주 신청하는 경우에도 '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갖고 허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한 이유도 아닌 한은 본체자와 함께 영주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가족으로 함께 신청하는 쪽이, 10년 이상의 일본 거주력이나 5년 이상의 취업 경험이라고 하는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영주 신청의 허들이 내려갑니다.
이상으로부터 영주 신청은 본체와 함께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가족 체류자의 체류 상황도 심사된다

영주 신청을 할 때, 서류 이외에가족 체류자의 체류 상황도 심사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 앞서 언급한 자격외 활동의 취업 시간 초과도 그렇고, 가족의 누군가에게 소행 불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을 경우,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본체가 선량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도, 가족 체재자가 요항의 위반을 하고 있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가족도 없는 독신이었을 경우는 자신만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만, 가족 체재 비자가 되면 이야기는 바뀝니다.
본체가 있고 그 가족이 가족 체재 비자인 경우, 가족 전원을 하나로 하여 재류 상황이 심사됩니다.
그러므로 영주신청을 생각한다면 가족 전원의 매일 소행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금이나 보험료 미납 등도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 체재 비자가 본체와 함께 영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심사의 대상임을 의식하여 임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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