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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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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가족 체류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가족 체재?

가족 체류는 취업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재류자격입니다.
그 가족 체류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아이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 체류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 허가를 얻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 제한이 있어 주에 28시간까지 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학교를 졸업 후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업계 재류 자격 등의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학력
가장 대표적인 취업계 재류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전문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단대·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족 체류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하기 위해 취업계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취직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없는 것은 혹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경할 수있는 것이 이번에 전하는 재류 자격 "정주자"입니다.

XNUMX.정주자란?

재류자격 「정주자」란, 법무대신이 인도상 기타특별한 이유를 고려한 후 개별적으로 지정한 외국인에게 일본의 체류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정주자에게는 법무성에서 고시되고 있는 것과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것(고시외)가 있어 고시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무대신의 개별의 허가가 없어도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XNUMX.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 대상자

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 가능한 분은 대략 초등학생 때부터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류하지 않는 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NUMX.정주자의 변경 요건

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Ⅰ.일본의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있는 것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Ⅱ.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것 또는 졸업 전망일 것

고교 재학 중에 취업처가 정해져 정주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졸업 전망 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이외에는 졸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III.입국 후부터 계속해서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실제로 가족 체류의 재류 자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가족 체류의 자격의 해당성을 만족하고 있으면 본 취급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유학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가족은 변함없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면 가족 체류의 자격 해당성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귀국해, 자신은 유학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족 체재의 자격 해당성은 없어집니다.
가족 체류는 어디까지나 취업계 재류 자격 등으로 재류하는 본체가 있어 그 가족으로서 재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 재류할 수 없습니다.

Ⅳ.입국시 18세 미만인 것

요건에 초등학교의 졸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분은 좀처럼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에 가족 체재로 일본에 온 시점에서 연령이 18세 이상이라고 정주자는 대상외가 되어 버립니다.

Ⅴ.주거지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것

이사했을 때의 전출 입신 등의 공적 의무를 완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래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해 버리므로, 당연히 이 변경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XNUMX.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은 특정 활동이라면 가능?

가족 체류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려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필요가 있다고 전술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일본에 오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으로서는, 정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자격특정 활동'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활동으로 변경하기위한 요구 사항은 대략 두 가지이며, 하나는고등학교 입학까지 일본에 와서 졸업 혹은 졸업 전망으로 취업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특정 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고등학교의 도중에 일본에 와서 편입해 왔을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졸업 혹은 졸업 전망+취업 선내정은 필수로, 더해일본어 검정 2급합격하는 것가 요구됩니다.
어느 패턴이라도고등학교 졸업취업처가 정해져 있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입학시에 없었을 경우에는 일본어 검정의 2급이 필요합니다.

XNUMX.변경 시 필요 서류

  1. 1.신청서
  2. 2.얼굴 사진(세로 4㎝×가로 3㎝)
  3. 3.이력서(의무교육 및 고등학교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
  4. 4.졸업 증서의 사본 혹은 졸업 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것)
  5. 5.고등학교 졸업 중이거나 졸업이 예상됨을 증명하는 서류
  6. 6.취업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내정 통지서나 고용 계약서, 노동 조건 통지서 등)
      ※내정 통지서에 고용 기간이나 고용 형태 및 급여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을 입증하는 자료도 별도 필요
  7. 7.신원 보증서
  8. 8.주민표(가구 전원의 기재가 있어, 마이 넘버가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9. 9.여권 및 체류 카드 제시

XNUMX.정주자로 변경한 후의 체류 제한

무사, 재류자격을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결론으로서는 일본인에 꽤 가까운 레벨에서 제한이 벗어납니다.
정주자는 외국인의 활동 내용에 의해 주어지는 취업계의 재류 자격과 달리 외국인의 신분에 대하여 주어지는 재류 자격이므로,체류 제한이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체류 자격으로영주권자그러나이 재류 자격과의 차이는체류기한이 있는지 여부
그 때문에, 정주자를 취득할 수 있을지 어떨지로 향후의 일본에서의 생활의 자유도가 바뀌므로, 가능하면 꼭 취득하고 싶은 재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어린 시절부터 체류하는 가족 체류의 분의 정주자에의 변경에 대해 기재했습니다만, 이 재류 자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종류의 재류 자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재류력에 따라 주어지는 재류자격입니다.
그렇지만, 취득할 수 있었을 때의 메리트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분은 챌린지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분은 부디 행정 서사법인 Climb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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