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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체재 비자로 취업 시간이 오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기업측에 묻는 불법취업조장죄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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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까워졌습니다.
2년과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약 3.5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일하는 조건은 좀처럼 세세한 것입니다.
또, 무사히 취업이 이루어졌다 해도, 외국인 노동자 본인과 고용주측 모두에 엄격한 제한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외국인 비자 중에서도가족 체류 비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생각합니다.
가족 체류 비자 노동에 대한 중요한 제한『주 28시간 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영자나 기업의 담당자에게 상세, 위반한 경우의 벌칙, 그리고 그 대책을 살펴보자.

외국인이 가족 체류비자로 월 2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체류비자로자격 외 활동 허가을 얻은 외국인은주 28시간 이상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체류 비자는 일본 국내에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가족(배우자와 그 아이)이 국내에 체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자격 없는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장기 휴가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주 40시간 이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너무 많이 일하면 범죄입니다.

주 2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보다,불로취업조장죄에 질문됩니다.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됩니다..
이 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일한 점포 책임자나 인사 책임자만이 아닙니다.
そ の기업 경영자도 죄에 묻는다것입니다.

노동자 본인의 경우 앞으로비자 갱신이 불가능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퇴거강제처분받게 됩니다.

▼ 불법 취업 조장죄란?

일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경시청 홈페이지더 발췌).
이 불법 취업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피퇴거 강제자가 일하는 경우
  • ・오버스테이나 밀입국한 사람이 일한다
  • ・퇴거 강제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일한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일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 ・유학생, 난민 인정 신청중의 자가 허가를 얻지 않고 일한다
  •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일한다
일하는 것이 인정된 외국인이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일하는 경우
  • ・재류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내용의 노동을 실시한다
  • ・유학생이 허가된 근무시간을 넘어 일한다

상기 3번째에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본인이 그 인정된 노동시간 이상의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 불법 취업 조장죄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취업 시간에 대해 지식을 붙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책이 됩니다.
노동자 본인으로부터 더블워크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을 보고받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신뢰 관계의 구축에는,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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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고 싶은 주 28시간의 세세한 룰

한마디로『주 28시간』라고 해도, 여러가지 의문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3개의 주의점을 소개합시다.

28.잔업 시간도 주 XNUMX시간에 포함됩니다.
정시에 일을 시작하고 정시에 오른다.이것을 철저히 합시다.
XNUMX.아르바이트 걸이에 주의합시다.
여러 고용주에서 일하는 경우,모든 취업 시간의 합계가 주 28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가게에서 주 28시간, B라는 가게에서 주 28시간 일하면 총 주 56시간의 취업 시간이 되어 완전히 아웃입니다.
반대로 A라는 가게에서 주 8 시간, B라는 가게에서 주 15 시간 일하면 총 주 23 시간의 취업 시간이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XNUMX.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액으로 수입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 카드를 가진 외국인도내 번호가 부여되므로 속임수가 없습니다.

▼ 오버워크는 왜 들키는가?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어떻게 취업시간 초과를 찾는가?
대답은원천징수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납세를 합니다.
납세액은 수입액으로부터 계산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알려진 사실이군요.
이 납세액으로부터, 외국인이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에는 시정촌 각 관공서, 세무서, 헬로워크로부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보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세의 상세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28시간 이상 일하고 싶을 때는?

외국인에게 더 일하고 싶다면,가족 숙박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합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우 주 3시간 이상의 노동이 허용됩니다.

  • ● 특정 비자 (특정 활동)
  • ● 고도 전문직 비자
  • ● 유학 비자(예외적으로 장기 휴가 중에는 주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은 상기 비자로의 전환을 시야에 넣는 것도 대책이 됩니다.
각각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해, 실제로 비자가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리

가족 체재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시간 「주 28 시간 룰」에 대해, 불법 취업 조장죄와 그 대책을 봐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에게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지식을 익혀 노동자 본인과 함께 오버워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 갑시다.

덧붙여 외국인의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에 대해서는, 매우 세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사례나 대책 방법은 일례에 불과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한 후 대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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