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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류비자의 노동제한과 취업시간 초과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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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가족 체재란?

가족 체재 비자란 일정한 취업계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아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재류 자격(비자)입니다.예를 들어, 취업계의 재류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능이라는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아이는 가족 체재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체류 비자의 특징 중 하나로서, 취업 비자(경우에 따라 유학 비자도 있음)를 가진 배우자나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상태, 즉취업 비자를 가진 배우자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가족 체재 비자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과 관련하여, 가족 체류 비자를 가진 분의 체류 카드에는,「취업 불가」라는 기재가 있습니다.그러나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허가를 받으면,일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을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취업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주의가 필요합니다.

XNUMX.가족체류비자의 취업제한 내용이란

▼ 자격 외 활동 허가에는 2 종류 있다? (개별 허가와 포괄 허가의 차이)

자격 외 활동 허가는➀ 포괄허가②개별 허가라고 하는 XNUMX개의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은포괄 허가자격 외 활동 허가입니다.

포괄 허가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어, 1주일에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제한 첨부로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1. (1)신청인이 신청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관한 활동의 ​​수행이 방해받지 않는 것
      → 취업 시간은 28시간 이내이며, 이 제한을 준수하면 인정됩니다.
  2. (2)현재 체류자격에 관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
      →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부양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가족 체재 비자의 전제가 되는 활동이 유지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3. (3) 신청에 관련된 활동이 다음의 어느 활동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1. 아 법령 (형사 · 민사를 불문한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활동
    2. 이 풍속 영업 혹은 점포형 성 풍속 특수 영업이 운영되고 있는 영업소에 있어서 실시하는 활동 또는 무점포형 성 풍속 특수 영업, 영상 송신형 성 풍속 특수 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혹은 무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에 종사하여 실시하는 활동
  4. (4) 수용 영서의 발령을 받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➁개별 허가심지어 일주일에 1시간 이내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활동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개인 사업주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객관적으로 가동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개별 허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1)~(4) 이외에,

  1. (5) 신청에 관련된 활동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XNUMX의 XNUMX의 표 또는 XNUMX의 표의 재류 자격의 아래란에 내거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처나 일내용에 제한은 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로취업처나 업무 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풍속 영업이나 점포형 성 풍속 특수 영업, 영상 송신형 성 풍속 특수 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무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에 대해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시간에 제한은 있나?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취업 시간에는 제한이 있으며,일주일에 28시간까지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이,모든 취업처의 취업시간을 맞추고 28시간 이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을 걸고있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 오버워크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을까?

자격외 활동 허가의 범위내의 활동인지의 여부는, 취업 시간이 일주일에 28시간을 오버할지 어떨지 하는 관점으로부터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일 취업시간 제한이 일주일에 28시간 이하인 경우에도자격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부양의 범위를 넘는다.는 가족 체류 비자의 전제인 '부양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는 결과, 이후자격 외 활동 허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가족 체류 비자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XNUMX.가족 체류 비자로 과장된 경우의 대처법

▼ 오버워크해 버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오버 워크근본적으로 가족 체류 비자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시간, 즉일주일에 28시간을 넘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다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버워크를 하고 있던 것은, 비자 신청시에 입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되는 일이 있다과세증명서나 원천징수표 등의 서류에서 발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시급으로 주에 2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에는, 연액으로상한으로서 약 130만엔(월액으로 약 11만엔)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이것을 넘는 숫자가 과세 증명서 등에 있는 경우에는, 「주에 28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될 것입니다.
오버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재류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가족 체류 비자 갱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수 있습니다.

▼ 오버워크의 대처법

만약 가족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이오버 워크를 하고 있고, 비자 갱신시 등에 입관으로부터 그것을 지적·설명을 요구된 경우에는,「질문서」라는 서면이 교부된다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서에는, 오버워크의 사실의 근거가 되는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처 회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그 취업처에서의 취업 기간, 1주당의 근무 시간, 시급액, 실제의 보상액을 적는다.이 질문서를 입관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제출하십시오.
덧붙여 복수의 취업처에서 아르바이트등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들 모두에 대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처 정보가 누출되어 불허가됩니다.일도 있으므로, 사실과 차이가 없도록 기재합시다.

또, 질문서의 기입에 더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시의 급료 송금을 하고 있던 은행 통장의 사본이나, 취업처의 임금 대장을 제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버워크를 지적하고 설명할 때에는 당시의 취업상황을 상기 질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앞으로는 일본의 규칙을 엄수하는 것을 맹세하는 문서 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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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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