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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숙박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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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가족 숙박 비자 갱신 조건

재류자격 「가족체류」의 갱신허가 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하의 어느 하나의 재류 자격(비자)을 가지는 사람의 부양을 받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 전근」「기능」「경영・관리」「교수」「예술」「종교」「보도」「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흥업」 「특정 기능 2호」 「문화 활동」 「유학」

예를 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배우자나 그 아이는, 가족 체재 비자 갱신의 조건을 채웁니다.
"부양을 받는다"그것은 부양자에게경제적으로 의존하는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부양자와 동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이하의 점도 조건으로서 들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배우자의 경우)
  • ・부양자(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자금력이 인정되는 것
     ※ 일반적으로, 부양자에게 월 18만엔 정도의 월수입이 있으면 가족 체재 비자는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세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것
  • ・재류 상황에 불량한 점이 없는 것

XNUMX.가족 체류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가족 체류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 여권
  • · 재류 카드
  • ・가족 체재 비자 신청인의 증명 사진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아래 중 하나)
    1. ① 호적 등본
    2. ②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3. ③ 결혼 증명서(사본)
    4. ④ 출생증명서(사본)
    5. ①~④에 준하는 문서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후술)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둡시다.

XNUMX.부양자의 직업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XNUMX.에 기재한 「가족 체재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안에,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이 서류의 내용은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① 부양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능」등의 취업계비자를 가진 회사원의 경우

가족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이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이 경우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로는 다음 사항이 해당됩니다.

  • ・부양자의 재직 증명서
  • ・부양자의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 ・부양자의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② 부양자가 경영·관리 비자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임원으로 등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회사의 등본
  • ・최신년도의 결산서(대차 대조표·손익 계산서)의 사본
  • ・부양자의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 ・부양자의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③ 부양자가 유학생 비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XNUMX년간의 총 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 ・아르바이트의 급여 명세서(최근 1년분)
  •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것)
  • ・부모로부터의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송금 증명서 등)
  • ・부양자 명의의 예금 잔고 증명서

XNUMX.기본적으로 부양자의 심사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가족 체류 비자 갱신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부양자의 재직 상황, 자금력, 납세 상황따릅니다.
만약, 부양자가 근시에 전직 등을 하고 있어, 전회의 가족 체재의 비자 신청과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원래 부양자의 활동 내용이 해당의 취업계의 비자의 내용 에 합치하고 있는지, 안정된 수입은 있는지 등의 점이 다시 확인됩니다.
또한 가족 체류비자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자격 외 활동 허가을 얻고 아르바이트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일주일에 28시간 이내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제한시간을 넘어 취업하고 있던 것이 추가 서류의 내용 등으로 발각한 경우에는,가족 체류 비자 갱신에 위험이 있음주의하십시오.
비자 갱신시에는, 필요 서류를 모은 것은 물론, 부양자의 수입이나 납세 상황, 가족 체재 비자 아래 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경우의 노동 시간이나 수입에 대해서도 심사되는 것이 포인트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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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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