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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에서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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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일본에는 29종류의 재류자격(이른바 비자)이 있습니다.
그 재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일을 위해일본에 사는 파트너와 혼인 관계로 재류 자격을 얻고있다분도 있습니다.
그 재류 자격의 종류로서는,「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 체재」의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 이혼해 버린 경우, 일본에 계속 살고 있는 근거를 잃어 버립니다.

여기에서는, 배우자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이혼해 버렸을 경우의 재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2. 혼인시 재류자격에 따른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배우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일본에 계속 살기 위한 근거를 잃습니다.
단,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라 이혼 후의 선택사항이 다릅니다.

▼ 일본인 또는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등이었을 경우

이 재류자격이 이혼한 경우,이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재류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그리고 일본에 머무르는 것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체류 자격을 선택하는지는 자신의 경력이나 희망에 따라 다릅니다만, 선택의 하나로서정주자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인정되면, 종전의 재류자격과 거의 변함없는 제한으로 일본에 체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의 재류 자격과 다른 점은 주로영주신청이나 귀화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연수

다만, 누구라도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주자'법무 장관특별한 이유를 고려하고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고시된 신분이 있습니다(일계 3세나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이었던 쪽이 이혼 후에 정주자로 변경하는 것은 고시에 없기 때문에,고시외 신청되고,여부는입관 심사에 의해 결정.
기준으로는실체가 동반된 혼인을 3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한 후의 이혼또는실체가 동반된 혼인이 2년에도 아이가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정착성으로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연수가 지나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활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는 재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스스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수입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전에는 전업주부로 일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일을 찾아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수입원이 확보되고 있던 쪽이 입관도 허가를 내기 쉽습니다.

▼ 가족 체류였을 경우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체자(재류자격을 소지하기 위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재류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し ま す.
가족 체류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정주자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류하는 목적에 따라 재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계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가족 체재인 채,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재혼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자신에게 일정한 경력(학력이나 직력)이 있으면 취업계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에는 29종류의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 외국인 본인이 채워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어느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까를 결정합시다.

▼ 영주자였을 경우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특별히 실시해야 할 수속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같고 이혼 신고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수속은 완료입니다.
배우자의 재류자격으로 영주자가 되더라도,이혼으로 영주를 철회하지 않음.
(단, 그 결혼이 위장이었던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혼시의 주의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16 제3호에,배우자와 이혼 또는 이혼한, 가족 체류·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중장기 체류자는 상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 하는 것'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신고를 모르는 외국인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벌칙을 주어지는 것은 적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부과되어 버리는 것도 가능성으로서 있습니다.
상기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4. 이혼 후 옵션

이혼 후 옵션은 다양합니다.
물론, 모국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해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 어떤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커리어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29종류의 재류자격에는 각각 활동내용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경 신청할 기회도 없습니다.
재류자격을 변경한다면 우선

  • · 일본에서 무엇을하고 싶습니까?
  • ・그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류 자격이 있는가?
  • ・그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자신이 충족하고 있는가?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재류자격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

이미 위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재류 자격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란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면 일본인과 실태를 수반한 혼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사라진 경우(이혼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아도 재류기한까지는 적법하게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재류불량으로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그 기간은 재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소지하는 경우6 개월 이내,가족 체재소지하는 경우3 개월 이내에 재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재류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해 버리므로 향후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한다면 상기 기간 내에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혼 후의 친권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재류자격제도상에서 친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친권을 가지고 있어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요약

배우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중요하게 되는 것은 재류자격입니다.
상술한 대로 이혼에 의해 재류 자격을 유지하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재류 자격을 소지할 수 없으면 불법 잔류자가 되어 버리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적합한 재류 자격을 선택하고 변경의 수속을 하도록 합시다.
스스로 어떤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은,행정 서사 법인 Climb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연간 약 1,000건의 신청 실적으로부터 고객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류 자격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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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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