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력에서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케이스의 영주비자 신청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쪽으로, 고도 인재의 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고도인력이란 일본의 학술연구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
고도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이 공표하고 있다.포인트 계산표'의 요구 사항70 점 이상채워야 합니다.
고도인력이 되면 몇 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영주 신청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 고도 외국인재로서 70점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 고도 외국인재로서 80점 이상의 매우 고도의 인재로 인정된 경우
-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이상과 같이,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재류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상기 포인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주 신청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미 고도인재의 경우,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영주비자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 3년 전 포인트와 현재 포인트가 70점 이상
- ● 1년 전 포인트와 현재 포인트가 80점 이상
어느 쪽의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 신청의 특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예를 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경영・관리」라고 하는 재류자격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둡시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의영주 허가에 관한 지침를 참조하십시오.
고도 인재 포인트가 70점 있는 케이스의 영주 비자 신청
고도인력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인트의 계산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국관리국이 공개하고 있는 「포인트 계산표」에 비추면 대략의 숫자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도인재의 분이나 다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신청시에는 현재의 포인트 계산표에 가세해,과거(1년 전 or3년 전)의 고도 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기본적인 신청 서류
고도인력에서 영주비자에 신청할 때는 먼저 다음 서류를 모아 주십시오.
- ・영주 허가 신청서
- ・신원 보증서(일본어판과 영어판)
- ・사진(4cm✕3cm)
- 여권
- · 재류 카드
- ・자격외 활동 허가서(있는 경우)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이 7개의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영주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들여 버릴 것 같게 됩니다만, 영주 비자는 그 성질상, 법률이 개정되면 신청 조건이 엄격해지거나, 자신의 생활 상황이 바뀌면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빨리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분까지 모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입증 서류
고도 인력이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 고도 전문직 포인트 계산표에 의거포인트 계산표
포인트를 계산표에 관해서는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보다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합시다.
70점이라면 다음 입증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 ・이유서(일본어 이외로 기재하는 경우는 번역문이 필요)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가구)의 주민표
- ・신청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재직 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증)
- ・과거 3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불필요한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세·국세·예저금 통상의 사본 등) -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불필요한 분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넨킨 정기편·건강보험 피보험자증·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등) - ・고도 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 ・포인트 계산의 각 항목에 관한 소명 자료(현재의 분에 더해 과거의 분(3년전)이 필요)
- ・신청인 분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예저금 통장의 사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 증명서)
- · 신원 보증서
- · 신원 보증인에 관한 자료
- ・일본에의 공헌에 관련된 자료(표창장이나 감사장, 조직으로부터의 추천장 등)
기본적인 서류와 비교하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포인트 계산의 소명 자료는,현재 분 이외에 과거 분 (3 년 전) 필요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쪽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고도인재에서 영주비자로 변경하는 메리트·데메리트란?
고도 인재에서 영주 비자로 변경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변경하면, 지금과 어떻게 바뀌는지는 신경이 쓰이는 포인트군요.
여기에서는 고도인재가 영주비자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와 단점을 해설합니다.
▼ 장점
고도인력에서 영주비자로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체류기간이 무제한이 된다
- ● 활동 내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 폭이 넓어집니다.
- ● 사회적 신용도 상승
- ● 배우자의 취업 제한도 철폐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마운 것이,영주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이5년부터 무제한변경됨것입니다.
체류 기간의 수속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체류카드에 대해서는 입관법으로 7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갱신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함으로써 활동 내용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도인재보다 더욱 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의 활동 내용이 퍼진다고 생각해 OK입니다.
게다가 영주비자를 취득함으로써 다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모기지와 사업자용 대출과 함께 실시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보다 살기 쉬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단점
고도인재에는 고도인재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주비자가 됨으로써 이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부모의 대동
- ● 가사 사용인의 대동
이들은 고도인재시에 인정받고 있던 우대조치입니다만,영주비자가 되면 철폐.
부모나 가사 사용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영주 비자로 변경할지 어떨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고도인재로 변경하지 않아도 고도인재로 영주신청할 수 있다
영주비자가 된 것으로 생기는 단점이 아무래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방법으로서 고도인재로서 영주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고도인력 2호(고도 전문직 2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인재는 우선 1호를 취득합니다.그리고 1호를 취득하고 나서 3년간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2호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2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소행이 선량한 것
-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
- ・활동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
- ・고도 전문직 2호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
-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것
- ・연봉 300만엔 이상인 것
- ・고도 전문직 1호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던 것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주비자만큼 어려운 재류자격이기도 합니다.
다만, 2호를 취득함으로써전직 활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부모의 대동」 「가사 사용인의 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 비자가 아니라 고도 인재의 2호 취득이 추천합니다.
꼭 검토해보세요.
<관련 칼럼> 고도인력에서 영주로 변경하는 경우의 조건과 수속
고도 인재에서 영주 비자로의 변경에 관한 질문은 Climb에
전화・문의 폼으로부터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