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단체란?
감리 단체은기술 실습생을 수입, 그 활동 및 수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에 다음 항목을 감사・지도합니다.
- 수령까지
- 절차 및 현지 면접
- 수령 후
- 기업이 적정한 기술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외국인의 기술 실습생을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라, 받아들인 후에도 오랫동안 지원해 나가는 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지에 가는 일도 많아, 현지의 송출 기관과도 제휴를 취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대신으로부터 감리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2종류가 있어, 이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 감리 사업
- 기술 실습 1호, 2호
- 일반 감리 사업
- 기술 실습 1호, 2호, 3호
특정과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술 실습생이 다릅니다.
주의하고 싶은 것이,“처음에는 반드시 특정 감리 사업으로 시작한다”하는 점입니다.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 감리 단체가 갑자기 일반 감리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감리 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실적은 물론, 높은 수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의 업무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리 단체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감리 단체 설립의 장점
감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은 곳이지요.
큰 것은 다음 세 가지 장점을 포함합니다.
- ● 기술 실습생의 적법한 고용·감리
- ● 감리비 경감
- ● 특정 기능의 지원도 가능
각각 어떤 이점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기능실습생의 적법한 고용·감리
감리 단체를 설립하는 이점 중 하나로서,기술 실습생의 적법한 고용·감리합니다.
기술 실습생을 고용할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입관 법や기술 실습법같은 법입니다.
그러나 평소 일에서 그 법률을 준수하면서 기술 실습생을 고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본인과 같은 감각으로 취급해 버린 결과 불법이 되었다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감리단체를 설립하여 입관법·기능실습법에 정통한 인원을 배치하면 자사나 조합원이 되는 기업 중에서 기능실습생의 적법한 고용·감리가 용이해집니다.
만약 감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령 위반이 일어났다고 해도,개선 명령이나 행정 처분의 대상은 수입 기업이 된다따라서 부드러운 대응이 가능합니다.
장래적으로는 기술 실습생의 계속적인 고용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장점은 장기적으로 보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감리비 경감
기술 실습생의감리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감리단체를 설립한다고 느껴지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통상, 수입 기업이 감리 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기술 실습생 1명에 대해서 평균으로서대략 3만엔 정도의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1명만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5명 10명으로 늘어나면 감리비만으로도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사에서 감리단체를 설립한 경우, 그 감리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예를 들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외에 감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이 생각됩니다.
징수금액은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을 늘리는 시책과 함께 실시하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시와 비교하면 감리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능에 대한 지원도 가능
감리단체를 설립하면특정 기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점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술 실습생과 특정 기능의 차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 기술 실습생
-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기능을 취득하고, 귀국 후에 기능을 살린 일을 한다(국제공헌이 목적)
- ● 특정 기능
- 일본 기업의 인력 부족을 보충
따라서 목적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는 기술 실습생이 실습 만료 후에 일본에 체류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다는 큰 문제가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특정 기능을 신설해 적절한 수단을 밟으면 기술 실습생으로부터라도 조건에 따라서는 영주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지금입니다.
또, 기능 실습생의 감리 사업과 특정 기능의 지원 업무는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내부에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 때문에, 특정 기능에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메리트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단체 설립 요건
감리 단체는 누구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리단체로서 허가를 얻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것
- ・사업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 ・감리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
-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감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 ・외부 임원 또는 외부 감사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
-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의 송출기관과, 기술 실습생의 취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
- ・제3호 기능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는, 우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 ・감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주의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폭력단 등반사회적 세력や부정 행위하는 것은 허가 단계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시다.
감리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감리단체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 1. 감리 단체 허가 관계 서류 일람·확인표
- 2. 감리단체허가신청서/감리단체허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3. 사업 구분 변경 허가 신청서 및 허가 증서 전환 신청서
- 4. 감리 사업 계획서
- 5. 신청자의 개요서
- 6. 등기항 증명서
- 7.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사본
- 8. 선원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의 허가증 사본
- 9. 최근 2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의 사본
- 10. 최근 2 사업 연도의 손익 계산서 또는 수지 계산서의 사본
- 11.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 12. 최근 2 사업 연도의 법인세의 납세 증명서
- 13.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현금·예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14. 감리 사업소의 토지·건물에 관련된 부동산 등 기사항 증명서
- 15. 감리 사업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16. 개인정보의 적정감리에 관한 규정의 사본
- 17. 감리단체의 조직체계도
- 18. 감리단체의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사본
- 19. 신청자의 서약서
- 20. 임원의 주민표 사본
- 21. 임원 이력서
- 22. 감리 책임자의 주민표의 사본 및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증의 사본
- 23. 감리 책임자의 이력서
- 24. 감리 책임자 강습의 수강 증명서의 사본
- 25. 감리책임자의 취임승낙서 및 서약서
- 26. 외부 감사인 개요서
- 27. 외부 감사인 강습 수강 증명서 사본
- 28. 외부감사인의 취임승낙서급 맹세서
- 29. 지정 외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서약서
- 30. 외국의 송출기관의 개요서
- 31. 외국 정부 발행 외국 정부 인정 송출 기관의 인정증 사본
- 32. 감리단체와 외국의 송출기관과의 단체감리형 기능실습의 신청의 이행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33. 외국의 송출기관의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34. 송출국의 기술실습제도 관계법령을 밝히는 서류
- 35. 외국의 송출기관 또는 송출국의 기술실습제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실습에 관한 사업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능력을 가진 서류
- 36. 외국의 송출기관의 서약서
- 37. 외국의 송출기관의 추천장
- 38. 외국의 송출기관이 징수하는 비용 명세서
- 39. 기술 실습 계획 작성 지도자의 이력서
- 40. 우량 요건 적합 신고서(감리 단체)
그 밖에도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또, 기본적으로는 모두 단면 인쇄가 되어 있으므로, 양면 인쇄는 엄금입니다.
자세한 것은,감리 단체 허가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 일람·확인표(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리 단체 설립의 흐름
감리단체를 설립할 때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기억해 두고 싶은 것이, 감리 단체는 서류를 모아 신청해도 곧바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십시오.
- 3.사업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현청):4~XNUMX개월
- 0.5.사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법무국):1~XNUMX개월
- 5.감리 단체 허가 신청:XNUMX개월
대략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추가의 서류나 문의등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목표로 생각해 두는 것이 무난하겠지요.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업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현청)
- 1. 멤버·활동 거점·범위의 결정
- 2. 사업 계획의 책정
- 3. 신청 서류의 일식 작성
- 4. 중앙회(중소기업 중앙회)와의 사전 조정
- 5. 현청과의 사전 조정
- 6. 총회·이사회 개최
- 7. 중앙회를 경유하여 현청에의 신청서의 제출
- 8. 허가허가서 교부
2. 사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법무국)
- 1. 출자금 지불
- 2. 인감의 작성
- 3. 설립등기(이후 연도 종료마다 연차보고서의 제출의무 있음)
3. 감리 단체 허가 신청
- 1. 사전 준비
- 2. 신청서류의 작성
- 3. 기관(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 본부에의 신청 서류의 제출
이와 같이 사업 조합의 설립 허가 신청이 가장 힘든 공정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병행하여 준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외부 감사인이란?
감리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외부 감사인"혹은"특정 외부 임원'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감사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외부 감사인】
- 법인 외부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감리 단체로부터 선임을 받은 것이며, 법인·개인의 어느 쪽이라도 외부 감사인이 되는 것이 가능
이때 주의하고 싶은 것이,감리 단체나 기술 실습 수입 기업과 지난 5년 이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은 외부 감사인이 될 수 없다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리 단체를 퇴사한 경우라도 외부 감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처럼 적임을 찾을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을 의뢰하는 경우는 자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들을 감리·지원해 주는 비영리 단체로서 「감리 단체」가 있습니다.
외부의 감리단체에 위탁하면, 1인당 비용이 아무래도 걸려 버리기 때문에, 자사에서 감리 단체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리 단체를 설립하면 기술 실습생의 적법한 고용·감리가 가능한 외, 감리비의 경감이나 특정 기능에의 지원 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리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 가까이 걸리고, 방대한 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고에 맞는 이점은 확실히 있으므로, 신청시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각오하고 움직이도록 합시다.
감리 단체에 관한 질문은 Clim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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