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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로 검색하여 과거의 귀화 실적을 조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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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보란 무엇인가

귀화의 수속을 하고 있으면(자)「관보」.
원래 관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관보란,내각부가 발족하고 있는 정부정보의 공적인 전달수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행정 기관으로부터의 통지

관보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1883년에 창간되었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관보 기사는「공문」「공고」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 ● 공문:정부나 각부성 등이 교부하는 문서
  • ● 공고:국가나 각부성, 특수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고지

인터넷에서 관보의 페이지를 열면, 「본지」 「호외」 「정부 조달 공고판·목록」이 있습니다만, 귀화는 「본지」의 「고시」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각 도도부현의 관보 판매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귀화를 신청하는 것이 관보에 실린다는 것은,자신이 일본인이 된 날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관보에는 새로운 법률의 정보로부터 일반 회사의 결산 공고까지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지로서는 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신문이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관보를 보는 방법

귀화하면 관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관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 인터넷에서 탐색
  • ● 국립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각각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열람하기

관보는 인터넷이라면무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 인쇄국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판관보'라는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고 스마트 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갱신은 오전 8시 30분경에 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대에 체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헤세이 15년(2003년) 7월 15일 이후의 법률
  • ● 정부 등의 관보 정보
  • ● 28년(2016년) 4월 1일 이후의 정부 조달의 관보 정보
  • ● 최근 30일간 분의 관보 정보(본지·호외·정부 조달 등)

이상의 4개를 모두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판과 인쇄판에서 내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양쪽 모두 관보에 부속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내용의 정확성이 신경이 쓰이는 경우는, 인쇄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의 관보는 PDF파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만, 전자 서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PC·스마트폰·태블릿이 PDF를 스캔할 수 없으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Adobe Acrobat Reader등 PDF를 스캔할수 있는 소프트를 사용해 주세요.

▼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열람

국립국회 도서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립 국회 도서관에서는 1883년부터 종이 자료로 보관되고 있는 것 외에 인터넷에서의 열람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국립 국회 도서관은 도쿄도와 교토부의 2곳 밖에 없기 때문에, 근처에 살지 않으면 조금 손이 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또한, 국립 국회 도서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만,1952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인터넷판의 관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 내에서도관보 정보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그것을 사용하면 1947년 5월 3일부터 당일 발행분의 관보를 전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회원제 유료 데이터베이스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국회 도서관 내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도·교토부 양쪽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용해 봅시다.

또 도도부현립의 공공 도서관에서도 계약·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는, 만약을 위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관보에 실는 것은 거부할 수 있을까?

관보에 이름이 실리지만 싫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원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으로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하면 반드시 관보로 고시됩니다.
관보의 목적은 널리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거부하면 반대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다만, 관보에 게재된 정보가, 회사의 인간이나 가족·지인에게 알려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버리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보를 읽는 것은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들이 일부러 관보를 보는 습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용 정보 기관이나 관공서의 세 담당자 등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정도겠지요.
그 때문에 만약 게재되어도 자신 밖에 보지 않는, 정도로 생각해 OK입니다.

귀화자의 신분증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는 관보로 공시 후 법무국에서 교부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사전에 법무국의 담당자로부터 귀화 허가의 연락이 오기 때문에, 관보를 보는 타이밍이 없어도 귀화의 허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화자의 신분증이지만,받으면 끝이 아니다.
오히려 받으면 바로 다음 두 가지를 합시다.

  •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반납한다
  • ● 귀화 신고 제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법무대신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귀화를 해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네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곳이지만 기본적으로(즉.OK입니다.
그 때 반납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 ● 지방입국관리국서에 지참
  • ● 송부로 반납한다

송부로 반납하는 경우는, 「재류 카드 등의 반납에 대해」에 기재를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반납처에 송부해 주세요.

〒135-0064
도쿄도 코토 구 아오 미 2-7-11
도쿄항만합동청사 9층
도쿄 입국 관리국 오다이바 분실
※봉투의 표에 「재류 카드 등 반납」이라고 표기.

또한,14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화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귀화신고

귀화신고는 귀화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는 현재의 거주지나 새롭게 정한 본적지의 시구청입니다.
귀화신고의 용지는, 시청 등의 시구정촌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시간을 찾아 받아 가면 좋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 때는 용지 사이즈가 A3 사이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편합니다.

주의점으로서, 귀화신고에는신고인의 서명 날인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출 전에 인감을 만들 수 있다면 함께 날인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김에 인감 등록을 해 두면 이후의 수속에서도 편해집니다.

또한배우자가 일본인이라면 배우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그 경우, 단신자와 서면이 바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귀화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그 밖에도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귀화자의 신분증
  • ● 개인번호 카드 또는 주거 카드

마이 넘버 또는 주기 카드에 관해서는 가지고 있는 쪽만이 되고 있으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쪽은 신경쓰지 않고 OK입니다.
귀화 신고 제출의 경우도,한 달의 기한 내에 만료되면 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배달하도록합시다.

정리

관보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과 같습니다.
새롭게 정해진 법률이나 일반 회사의 회계 정보, 귀화한 사람의 이름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관보는 최근 30일까지라면 인터넷판 관보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최근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이 편리합니다.
국립 국회 도서관에는 아카이브가 저장되어 있는 것 외에 무료로 모든 관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화를 할 때 교부됩니다.귀화자의 신분증는 귀화 후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귀화 신고에도 필요하지만,귀화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속을 끝내지 않으면과금부과될 가능성합니다.

귀화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귀화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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