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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에 문제가되는 「오버 워크 "란?어떤 문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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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할 때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유나 활동 내용, 기간 등에 대해서 입관으로 심사를 받아, 인정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나 이미 고용한 외국인 직원의 비자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버워크"

이 칼럼에서는 고용 한 외국인의 비자 신청에 문제가되기 쉬운 '오버 워크'에 대해 비자 프로 인 행정 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1. 외국인 아르바이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수에는 상한이 있다

기업 등이 외국인 채용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취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일하는 등불법 취업 조장 죄의 처벌을받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래라면 채용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 취업조장죄가 성립하면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둘 다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가족 체재」등의 재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 신청을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자격외 활동 허가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원칙주 28시간까지
만약 28시간을 넘어 일해 버렸을 경우,오버 워크가 되어, 자격외 활동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 오버워크의 기준=주 28시간의 세는 방법

그렇다면 위의 주 28 시간을 세는 방법은 어떻게해야합니까?
세세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일요일 기산의 1주간」등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일 1 주 기산을 한 경우에도 항상 28 시간 이내되어 있어야합니다.
또, 몇 아르바이트를 걸고 있었다고 해도,합계가 2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사에서 28시간까지는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합시다.

2. 오버워크로 인한 문제

▼ 직원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비자 갱신을 할 수 없다

오버워크 사실이 발각되어 재류상황 불량으로 평가되면 외국인 비자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취업 비자(많은 재류 자격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취득 후의 최초 갱신 신청시
이 경우의 대부분은 갱신 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최근 연도의 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의 내용이 유학생이었던 사이의 수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수입액그러나 자격 외 활동 허가로 인정주당 원칙 28시간까지라는 취업 시간 내에서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금액인 경우오버 작업이 의심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3월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 X로부터 내정을 얻고 「유학」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취업비자로 변경(허가된 비자의 기간은 1년)했습니다.
A씨는 유학생이었던 2020년간은, 주에 약 45시간 아르바이트를 해, 연간에 약 200만엔의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월 1일부터 동 기업에서 취업을 개시한 A씨는, 2022년 1월 이후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갱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갱신 신청시에는, 소속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A씨의 영화 3년도의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를 입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3년의 이러한 증명서의 대상은, A씨의 2020년중의 수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입관은이 서류에서A 씨는 유학생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년 사이에 약 200 만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것을 알게 되어, 통상의 시급제의 아르바이트였다면,일주일에 2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다=오버워크를 하고 있었다추측합니다.
만약, 「A씨는 2020년간은 일주일에 약 45시간의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라고 입관에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우, A씨는오버 워크 의한 재류 상황 불량라고 평가됩니다.
한번은 취업비자로 변경해 약 1년간은 취업할 수 있었지만,처음 취업 비자를 갱신 할 때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버워크로 인해 취업비자의 갱신이 불허가되면 A씨는 그 후 X사에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X사로서도갑자기 인원 부족에 직면하게 될경우도있을 것입니다.

▼ 비자의 변경을 할 수 없다(학생으로부터 취직할 수 없다)

오버 워크를 이유로 비자 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사례로서,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변경 허가 신청시도 들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 신청시에 입관에 제출하는 필요 서류의 항목안에, 비자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과세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유학생의 오버 워크를 입관은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수도 체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로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원천 징수 표 아르바이트 월급이 입금되어있는 은행 통장 사본, 유학생이었던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정보 관련 질문 서 (아르바이트 회사, 연락처,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 등을 특별히 요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서 유학생 때 오버워크를 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면 학력이나 취업 후의 일이 적절하더라도 재류 상황 불량을 이유로 비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여 취업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시에 유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하고 있었는지, 오버워크는 없다 타카등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것이, 추후의 트러블을 막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 고용 할 때의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의 주 가동 시간(학기 중에는 주 28 시간 이내, 방학 중에는 주 40 시간까지 가능)
유학생 시절의 아르바이트처(풍속점 등이 아닌가)

3. 기업 책임 불법 취업 조장이되지 않기 위해

그럼,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지 않고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나, 자격외 활동 허가는 얻고 있지만 허가의 범위를 넘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처의 기업에는 어떠한 책임이 생길까요?
이 경우 기업은불법 취업 조장 죄가 적용되어3 년 이하의 징역ま た は300 만엔 이하의 벌금중 하나 또는양쪽 대상입니다.

외국인이 언제나 휴대하고 있는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재류 카드」라는 면허증대의 카드의 뒷면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류 카드 뒷면의 "자격 외 활동 허가 란"에 "허가 (원칙 주 28 시간 이내 · 풍속 영업 등의 종사 제외)"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그 유학생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고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고 있지 않다고는 몰랐다」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체류카드 뒷면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같은 경우 등,모르는 것에 기업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유학생을 고용 할 때의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학비자의 자격외 활동 허가는, 어디까지나 유학생으로서의 활동, 즉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있다면 이전에 취득한 자격외 활동 허가는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이 선생님이 "행정 서사 법인 Climb"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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