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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르바이트 채용의 주의점과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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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거리에서도 잘 보이고 완전히 당연한 아르바이트로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만, 본래 고용할 수 없는 입장의 외국인을 모르고 아르바이트 고용해 버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악질이 아닌 한 고용주에게 갑자기 벌칙이 주어지는 것은 드물지만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은,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서 채용할 때의 주의점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편의점등의 소매점이나 음식점이라고 말한 현장 작업이나 입관의 정의로 말하는 단순 작업·단순 접객을 가리킵니다.

XNUMX.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로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은 기본적으로「유학」"가족 체류"두 재류 자격 및신분계 체류자격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세세하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만, 꽤 복잡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상기 2개의 재류 자격인가 어떤가를 체크해 주세요.
신분계의 재류 자격에 대해서는 후술 합니다.

XNUMX.아르바이트 채용시의 주의점

“유학”과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르바이트로서 고용할 수 있다고 위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 두 재류자격이라도 무조건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재류자격은기본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음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 신청을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에 관해서는, 신청하면 대부분은 허가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외국인 자신이 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도 유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로서 고용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재류 카드의 원본을 확실히 확인하면 해결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은 외국인의 체류 카드의 뒷면에는 스탬프로【허가 원칙 주 28시간 이내·풍속 영업 등의 종사를 제외한다】그리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 스탬프를 눌렀을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서 적법하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스탬프 내용에 기재된 대로,자격 외 활동 허가로 일할 수있는 것은주 28시간까지
주 28시간을 넘어 일하면자격외 활동 위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회사에서 1 시간까지가 아니라,몇 아르바이트를 곱해도합계가 2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타사에서 주 28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2사째 이후의 기업에서도 주 28시간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28시간은 언제를 기점으로 계산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잘 받습니다만,언제를 시작점으로 계산해도 2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유학의 재류자격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규정된 장기휴일 동안에만 하루 1시, 주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XNUMX.재류자격(비자)별 수속

▼ 유학생·가족 체재

외국인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이 재류 자격입니다.
유학은 유학생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가족 체류는 취업계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및 어린이)입니다.
그들을 고용할 때는 헬로 워크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다른 수속은 일본인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 신분계 체류 자격

일본의 재류자격은 29종류 있습니다만, 대별하면 취업계와 신분계로 나뉩니다.
취업계의 재류자격은 그 일내용에 따라 주어지는 재류자격이므로 일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분계의 재류자격은 취업제한이 없습니다.
신분계의 재류자격으로서는「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 「특별 영주자」 「정주자」합니다.
이러한 재류자격은 취업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주어지므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 어떤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이나 「가족 체재」와 달리주 28시간 제한 없음.

그만큼 우대되고 있으므로, 위조 재류 카드도 신분계의 재류 자격으로 나돌고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고용시에는 체류 카드의 체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진위조차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속은 헬로 워크에의 신고만으로, 후에는 일본인과 같은 수속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취업계 재류자격

아르바이트가 어려운 재류 자격입니다.
「유학」이나 「가족 체재」와 달리, 부담없이 자격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유학」등의 자격 외 활동 허가포괄적 인 자격 외 활동 허가그런데 취업계 체류자격의 자격외 활동허가는개별 자격 외 활동 허가
개별 허가는 포괄 허가와 달리, 그 아르바이트처에서의 취업 내용도 포함해 허가를 받기 때문에아르바이트처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XNUMX.외국인 아르바이트를 부정하게 고용한 경우의 벌칙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부정하게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불법 취업 조장 죄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こ れ は형법그래서,기업이나 담당자에게도 전과가 붙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칙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쪽 모두가 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에는 이하의 3개의 케이스가 해당합니다.

XNUMX.불법체류자나 피퇴거 강제자가 일하는 경우
오버스테이·밀입국자 등, 퇴거 강제가 정해져 있는 자가 일하는 것
XNUMX.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일하는 것, 단기 체류자가 일하는 등
XNUMX.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의 취업 제한인 2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 다른 취업계 재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하는 등

XNUMX.채용 흐름

외국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수속은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헬로워크에 고용상황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6. 마지막으로

요즘 재류카드의 확인을 없애던 고용주의 불법 취업에 관한 적발이 눈에 띈다.
위조 체류 카드인 것을 간과하지 않고 채용해 버리거나, 체류 기한을 기업이 인식하고 있지 않고, 오버스테이가 되어 버린 외국인을 계속 고용해 버린다고 말한 트러블이 뒤를 끊어 아니.
재류기간의 갱신을 외국인이 잊어 오버스테이가 되어, 고용주도 인식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한 결과, 적발되어 버린 기업도 있습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제대로체류카드를 확인할 의무하지만 고용주에 있습니다.
실제로, 체류 카드의 원본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것으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도, 체류 카드의 관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파악해야 하는 점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물론, 외국인 아르바이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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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
모리야마 케이 대표

모리야마 타카시 (모리야마 타카시)
행정 서사 법인 Climb 대표.창업시부터 국제 업무 인 비자 · 귀화 신청 전문.외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는 연간 약 1,000 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자신이 있습니다.입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자문 업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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