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영주비자를 받을 때 해야 할 것이영주 신청
영주비자를 얻으려면 누구나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만, 실제로 할 경우 어떤 타이밍이면 좋을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선 전제로서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취업 경험해야 합니다. (특정 기술 1호·기능 실습의 기간을 제외한다)
그 위에 신청하는 경우,영주 신청은 기본적으로 언제 가도 괜찮습니다..
영주신청은 정해진 요항조차 채우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 만료일 근처에서의 신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심사 기간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긴때문이다.
특히 2019년부터 영주신청의 심사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공표하고 있다'표준처리기간' 4개월하지만,실제로는 6개월~XNUMX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이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하면 재류 자격의 만료일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가 내리는 재류 자격도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는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체류 가능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체재 가능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는 경우는, 영주 신청과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의 갱신 신청을 실시하면 OK입니다.
어느 쪽인가 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 응변에 대응합시다.
영주 신청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영주 비자를 취득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무기가 되어 재류기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취업제한도 없어집니다.
일본인과 같은 취급이 되기 때문에, 모기지까지 조립해 버립니다.
일본에서 기업하고 싶은 분들도 제한이 없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부는영주 신청을 중지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3가지입니다.
- ● 신원 보증인이 어떤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 ● 고용처가 파산되었습니다.
- ● 배우자로 신청했지만 심사 허가 전에 이혼했습니다.
こういた場合、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신청을 정지하는 것이군요.
방법은 간단하고,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신청의 취하 양식을 입수해, 기재해 제출하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관리청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고 있는 서류라도 OK입니다.
- · 주소
- ・신청인의 지명
- ・신청 접수 번호
- ・신청인의 생년월일
- ・국적
- ・「표기의 신청에 대해 철회합니다」라는 의사 표시
- ・취하 이유의 기재
- ・자세인, 고용한 회사(소속 기관)의 서명 날인
- ・신청취하서의 제출 연월일
이 외에 이유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시다.
신청의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으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했기 때문에"도 문제 없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영주 신청을 중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본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비자를 신청하려면 일본에서 10년 이상이 필요하지만,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는 이하의 4개의 안건에 대해 배려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 일본에서 출생한 자 또는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한 자로, 의무교육의 대부분을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으로 종료한 것
- ●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던 자로, 해외유학이나 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상륙을 인정받아 법상정한 체류자격 어느 쪽이든 체류하는 것
- ● 배우자 또는 부모가 영주 허가 상당으로 판단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에 속하는 자녀
- ● 취업자격 또는 거수자격으로 재류중인 자로, 출국중에 병 등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상륙을 인정받아 출국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것
정리하면,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의 재류 상황이나 가족 상황 등을 근거로 한 후에 판단된다것입니다.
이미 영주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거나 가족이라면 10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고 하면, 코로나 패 앞에 출국해, 코로나 패가 되어 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한을 지나 버린 경우가 들어맞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허가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영주 신청 조건
영주 신청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있는 것은 아니며,일정한 조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에는 다음의 3개를 반드시 채워 주세요.
- ■ 소행이 좋다는 것
- ■ 독립 생계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함
- ■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
소행이 양호한 것은,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조건입니다.
이곳은 영주비자를 취득할 때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아도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자산과 기술는 필수입니다.
이상 2개는 매우 알기 쉽지만, 마지막 1개이다일본국의 이익는 매우 모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5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재류자격「특정기능1호」「기능실습」에서 일한 기간을 제외한다)
- ●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험이 없고, 공적 의무(납세, 연금·보험료의 지불,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류의 제출 등)를 행하고 있다
- ● 최장 기간의 체류가 인정된 재류 자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
- ● 공중 보건 상 해로울 우려가 없다.
일본의 법률을 지키고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자연과 채워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요건이 됩니다만, 이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이 짧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주신청의 조건은 법률을 준수하고 지내면 문제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허가의 전망이 적을 때는 영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주 비자를 신청해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많은 외국인이 불허가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통계에서는대략 절반심사 결과,불허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허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한 번 불허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후 계속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하더라도불허의 이유를 개선하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 중요시하고 싶은 것이,불허의 이유
영주비자의 신청이 불허인이었을 경우, 출입국 재류관리청으로부터 불허가의 통지서가 반드시 보내져 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불허의 이유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불허 이유가 어렵다.라는 점을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지정법 제○조 제○항 제○호에 적합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져도, 아마추어에게는 확실히 모릅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직접 불허인 이유를 들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같은 설명을 받았을 경우, 치는 손이 없네요.
그런 경우에는행정서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 가것이 좋습니다.
영주비자 신청을 숙지한 행정서사가 직접 교환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으며, 재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의 전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영주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리
영주신청은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매우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의 기간이 끊어질 것 같으면 그쪽도 병행해 갱신 신청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영주신청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분에 한정해 10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대부분이 특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 신청의 허가율은 50% 정도로 결코 높지는 않지만, 사정이 바뀌면 신청 후에 정지할 수 있고, 허가의 전망이 없어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행정서사까지 상담하면 든든한 아군이 되어 줄 것입니다.
행정 서사 법인 Climb는재류 자격에 익숙한 행정 서사가 다수 재적하고 있습니다.
영주 신청으로 곤란할 때는 꼭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영주 신청에 관한 질문은 Clim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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