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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비자 신청 조건!영주권 취득에 저금·수입은 얼마 필요?다른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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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수입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소득不動産,저축자산에 관한 요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는,수입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을 느끼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본 항목에서는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케이스별로 설명합니다.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수입(부양 가족 인원수별)

실제로 영주권에 필요한 수입은 부양가족 인원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가족의 수비자 신청 수입 기준
0 사람300 만엔 이상
1 사람340 만엔 이상
2 사람380 만엔 이상
3 사람420 만엔 이상
4 사람450 만엔 이상

기본적으로연수입 300만엔하나의 기준이되고,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플러스40 만엔必要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단, 수입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또한,해마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얼마나 소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ま た수입면의 안정성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만엔을 넘으면 요항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은 주의해 주세요.

▼ 영주비자로 심사되는 것은 몇 년분의 수입?

앞서 언급했듯이 영주비자 신청 시 보이는 소득에서는안정성또한 확인됩니다.
그 때문에 기준이 되는 수입을 넘었다고 해서, 작년의 수입이 낮으면 심사가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심사되는 연수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하와 같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류자격소득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경영 · 관리
기업 내 전근
교수·연구·교육
의료·법률·기능
최근 5 년
고급 전문직최근 2~3년분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최근 3 년
정주자최근 5 년

모든최근 3년은 수입을 심사받따라서 안정적이고 기준이되는 수입을 초과하는지 확인합시다.
최근 기간 내에 수입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안정적으로 넘고 있다면 요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직이 많은 등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직 횟수가 많다분의 경우 영주 신청시 수입면에서마이너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나, 전직해 얼마 안 되는 경우는안정성이 아직 없다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취업비자의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다고 해도, 그 사이에 전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의 이상은 전직하지 않고 5년간 안정된 수입을 계속 얻는 것입니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 전직했을 경우,전직 후부터 가능한 한 기간을 비우지 않고 안정성을 증명한다해야합니다.
그 밖에도 전직 활동을 하고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 퇴직해, 재취직까지의 기간을 만들지 않는 등의 궁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직 회수가 많으면 수입면에서의 조건을 클리어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합시다.

영주자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저축액

소득을 알면, 다음은 신청시 필요저금액를 보자.

저축 금액도 소득과 함께 영주권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저금에 관해서는 개인차가 매우 나옵니다..

근무처의 회사 규모·근속연수·가족 구성따라서 대개 이것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최소 라인로 다음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저 라인
향후 반년간 동거 가족 전원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
● 안심 라인
향후 1년간 동거 가족 전원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

이들은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의 저금액이므로, 자영업과 같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저금액은 영주신청 심사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영주 신청을 할 때 필요저축 금액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그 때문에, 저금액이 얼마 있을까에 영주 신청이 지나기 쉬워진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청시에는저금액보다연봉이 중요시되는 경향이있다.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저금액이 1,000만엔 있었다고 해도 최근 몇년간의 연수입이 0엔이었을 경우는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1,000만엔이나 있으면 몇 년간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무직으로 수입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의 심사에 있어서, 저금액은 생활 상황·경제 기반의 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만, 영향도로 말하면 연수입보다 높지 않습니다.

▼ 예금액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주 신청에 필요한예금액 증명는, 다음의 2개로 실시합니다.

  • ● 예금잔액증명서
  • ● 예금 통장 사본

그 중에서도예금 잔고 증명서는 신청시 절대 필요합니다.
예금 잔고 증명서는 발행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제출시에는 이것만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버립니다만, 최근에는예금 통장 사본또한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 잔액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표시'예방 통장을 보는 것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빌린 돈, 받은 돈에서도 예금으로 인정받는다?

예금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예금 잔액을 늘리고 싶다는 분도 많다고 (들)물습니다.

그렇다면,예금 통장 사본을 보면 확실히 추구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금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면 누구라도 신경이 쓰이는군요.
이상한 의심을 갖기 전에 이로 정연한 답변을 준비해 둡시다.
“부모님으로부터 장래의 신주 구입을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처럼,어느 정도 정돈된 돈이 필요하고 납득하기 쉬운 이유최선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경우, 정돈된 돈이 필요한 것은 공통 인식으로서 모두가 가지고 있으므로, 납득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모으는 또 다른 이유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으면 유리해진다?

집과 돈

예금 이외에不動産주식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 비자 신청시의 자산으로서 유리하게 되는지는 신경이 쓰이지요.

부동산의 경우부동산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소 고려됩니다.
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수입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낮아집니다.
다만, 그것도 수십만 정도가 한도이므로 대폭적인 감액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 토지·건물 등기항 증명서
  • ● 고정 자산세 통지서

요점은,토지와 건물이 자신의 것으로 증명하고 세금을 확실히 납부と い う증거필요합니다.
그들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이외에는주식자산으로 계상 가능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분은, 신청시에 주식도 있는 것을 전하도록 해 주세요.
어떠한 증명이 요구되었을 경우는, 그 자료를 제출하면 OK입니다.

영주비자 신청의 조건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예금보다 수입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금·연금·부동산·주자산종합적으로보고 판단된다.따라서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영주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입은 매우 중요시됩니다.
수입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혼자의 경우로 대략 300만엔의 연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1명당 40만엔 정도 플러스 된 것이 대략의 기준이 됩니다.
수입은 안정성을 특히 요구하기 때문에, 전직을 몇번이나 하거나 최근 3~5년간에 안정하지 않으면 조건을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예저금액은 수입보다 중요시되어 있지 않다고는 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심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도 있는 경우는 자산으로서 카운트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시에 신고해 필요 서류를 가지런히 한 후에 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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